원고가 스쿠버 다이빙 강사로 활동하면서 수일 단위의 지방 및 해외 출장을 자주한 점, 증인 변BB의 진술이 일관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과 그로 인한 사업소득의 귀속 주체가 원고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가 스쿠버 다이빙 강사로 활동하면서 수일 단위의 지방 및 해외 출장을 자주한 점, 증인 변BB의 진술이 일관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과 그로 인한 사업소득의 귀속 주체가 원고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5구합637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서AA 피 고 마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3. 30. 판 결 선 고
2016. 5. 20.
1. 피고가 2014. 11. 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454,792,6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청구취지및원인변경신청서에 기재된 ‘454,794,660원’은 오기인 것으로 보 인다).
1. 원고는 2010. 10. 1.부터 한 달 가량 서울 ○○구 ○○동 XXX-XX 지하 1층 소재 스쿠버장비․구조장비 도․소매업체인 ‘CC’을 운영하는 이△△로부터 스쿠버 다이빙 강사 교육을 받았고, 2010. 11.경부터 2012. 4. 30.까지 위 업체 소속 프리랜서 스쿠버 다이빙 강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위 기간 동안 모집된 수강생을 대상으로 이론강의, 수영장 강습, 국내 및 해외에서의 해양 실습을 진행하고 수강생들로부터 수강료, 스킨 스쿠버 투어 비용 등을 지급받았다.
2. 원고는 2011. 1. 17. 국민은행에 예금주명을 ‘서AA(BBB)’로 하여 예금계좌(이하 ‘이 사건 국민은행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였고, 2011. 1. 25. 우리은행에 예금주명을 ‘서AA’으로 하여 예금계좌(이하 ‘이 사건 우리은행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였다.
3. 전자상거래 중개업체인 11번가, 주식회사 인터파크INT는 2011. 2. 11.부터 2011. 7. 18.까지 이 사건 국민은행 계좌에 91,235원부터 24,848,657원에 이르는 금액을 150여회에 걸쳐 입금하였고, 이 사건 국민은행 계좌 입금액 중 2,000원 가량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2011. 2. 16.부터 2011. 11. 16.까지 용산(0154)과 원효로(6002) 취급점에서 ATM출금, ATM이체, 창구출금, 현금출금의 형태로 출금되었다.
4. 전자상거래 중개업체인 옥션, 지마켓은 2011. 2. 9.부터 2011. 9. 21.까지 이 사건 우리은행 계좌에 16,465원부터 40,116,986원에 이르는 금액을 210여회에 걸쳐 입금하였고, 김DD 등 개인들도 2011. 2. 24.부터 2011. 7. 25.까지 이 사건 우리은행 계좌에 수회에 걸쳐 입금하였다. 이 사건 우리은행 계좌 입금액 중 7,000원 가량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2011. 2. 22.부터 2011. 10. 25.까지 출금되었는데, 대부분 CD지급, CD이체, 현금지급, 일부대체(현금지급 및 수표 발행을 의미한다), 대체지급의 형태로 출금되었다.
5. 원고 명의로 씨제이엘에스 주식회사 이태원 대리점(상호는 ‘CJ택배 FFF점’이다) 사이에 2011. 3. 23. 택배운송계약이 체결되었는데, 변EE이 위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인 이GG에게 물품의 배송을 위탁하였다. 이 사건 우리은행 계좌에서 위 대리점의 대표자인 최△△에게 4회에 걸쳐 배송료 명목으로 16,699,200원이 이체되었다.
6. 한편, 변EE은 서울 ○○구 ○○로 XXX, XXX호(○○로X가, □□상가 XX동 나열)에 사업장을 두고 주식회사 HHHHH(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12년경 이를 폐업하였다.
7. 변EE은 2010. 12.경 A&M 세무회계사무소의 사무장인 배△△에게 간이과세자의 절세 내용과 단점 및 신고방식에 대하여 수차례 상담을 하였고, 이 사건 우리은행 계좌에서 2011. 3. 3.과 같은 달 10. 상담 수수료 명목으로 ◯&◯ 세무회계사무소에 각각 100,000원이 이체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5, 17 내지 21호증, 을 제4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6호증,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변E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2011년경 ‘BBB’라는 상호로 컴퓨터 및 주변기기 관련 용품을 판매한 이 사건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변EE이고 원고는 변EE에게 사업자 명의와 이 사건 국민은행 및 우리은행 계좌 등을 빌려준 것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들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사업과 그로 인한 사업소득의 귀속 주체가 원고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