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의 대출편의를 위하여 특수관계자의 예금액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않음
계열사의 대출편의를 위하여 특수관계자의 예금액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않음
사 건 2015구합6367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반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0. 7. 판 결 선 고
2015. 11. 13.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 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 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 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 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1. 6. 3. 대통령령 제22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 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1. 위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에서 규 정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적정한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받으면서 가 지급금을 제공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이때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 원 2008. 9. 25. 선고 2006두15530 판결 등 참조). 한편, 원칙적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직접 대여한 경우를 말하고 나아가 성질 상 대여금에 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 법인의 정기예금 예치와 이를 담보 로 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은행의 대출이 별개로 이루어진 법률행위인 이상, 법인의 은 행에 대한 담보 제공행위가 특수관계자에 대한 직접적인 대여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그 에 준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이는 법인이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특수 관계자가 대출을 받는 편익을 누렸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두13660 판결, 대법원 2009. 04. 23 선고 2006두19037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가 원고의 최대 주주로서 위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 계자의 지위에 있음은 인정되나, 우리은행의 ×××××에 대한 대출행위와 원고의 정 기예금 예치는 별개로 이루어진 법률행위로서, 비록 원고가 우리은행에 대해 이 사건 정기예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자인 ×××××가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의 상환을 유예받는 편익을 누렸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정기예금 예치 및 담보 제공 행위를 ×××××에 대한 직접적인 대여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라고 볼 수 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정기예금반환채권의 금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그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피 고의 2010 사업연도 법인세 4,610,846,854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4,556,027,363원을 초과하는 부분(54,819,491원 부분) 및 2011 사업연도 법인세 681,859,6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487,392,930원을 초과하는 부분 (194,466,680원 부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