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기준일 이후 대손승인받은 금액은 주식평가할 시 순자산가치에서 차감될 수 없으며 명의신탁 증여세에서 명의신탁행위 자체는 과세요건사실이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의 부당한 방법이 될 수 없음
평가기준일 이후 대손승인받은 금액은 주식평가할 시 순자산가치에서 차감될 수 없으며 명의신탁 증여세에서 명의신탁행위 자체는 과세요건사실이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의 부당한 방법이 될 수 없음
사 건 2015구합6358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용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0. 13. 판 결 선 고
2016. 12. 8.
1. 피고가 2013.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2. 4.자 증여분 증여세(가산세 포함) 604,604,010원의 부과처분 중 543,278,933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8. 6. 28.자 증여분 증여세(가산세 포함) 175,971,430원의 부과처분 중 111,360,40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2. 4.자 증여분 증여세 604,604,010원 및 2008. 6. 28.자 증여분 증여세 175,971,43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피고는 구 상증세법 제63조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각 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부풀려 계산함으로써 그 가액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2. 원고가 유CC으로부터 이 사건 각 주식을 매매 등의 형태로 명의신탁을 받은 것 자체는 조세 포탈을 위한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1. 순자산가액 평가시 이 사건 회사가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승인을 받은 금액을 자산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그 범위
(1) 이 사건 회사(6월말 결산 법인이다)가 상호저축은행법 감독규정상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된 채권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대손상각 승인을 요청하여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내역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신청일자 신청금액 대출연도 승인일자 승인금액
2008. 5. 19. 17,423,540,469 1996~2005 2008. 6. 4. 17,423,540,469
2008. 11. 19. 6,034,065,777 1997~2005 2008. 12. 3. 5,779,805,200
2009. 5. 19. 1,051,540,891 2002~2008 2009. 6. 10. 1,042,279,592
2009. 11. 23. 3,335,062,901 2003~2006 2009. 12. 7. 3,323,411,827
2010. 2. 19. 456,561,273 1997~2008 2010. 3. 12. 456,561,273
2010. 5. 24. 3,605,140,412 2002~2009 2010. 6. 15. 3,587,444,320
2011. 2. 27. 4,055,195,767 2002~2009 2011. 6. 17. 4,037,423,266
2012. 5. 24. 17,406,090,132 2002~2012 2012. 6. 19. 13,796,090,132
2012. 11. 13. 7,654,193,249 2007~2012 2012. 12. 17. 7,653,611,643
2013. 5. 20. 1,432,198,163 2008~2012 2013. 6. 18. 1,420,260,299 합 계 62,453,589,034 합 계 58,955,657,635 (자체상각435,229,614 포함)
(2) 이 사건 회사가 위 [표 1] 기재 대출채권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대손승인을 신청하여 대손승인을 받은 날짜와 금액 등을 정리한 내역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1)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당시의 시가로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와 1주당 순자산가치(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와 같은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하여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그 산정요소의 하나인 증여일 당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증여일 당시 회수불능인 채권은 포함시킬 수 없고(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두5574), 회수불능채권인지 여부는 채무자의 재산상태, 자금조달능력, 사회적 신분, 직업 등 채무자의 변제능력과 회사의 경영상태, 채권의 발생원인, 액수, 시기 등 회사의 채권행사에 관련된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6458 판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평가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2항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같다) 제62조 제1항은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중 하나로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 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을 승인받은 것’(제12호의 가목)을 들고 있다. 한편,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6조, 제38조, 제39조는 상호저축은행은 보유자산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세부기준에 따라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5단계로 건전성을 분류하여야 하고, 그 중 ‘회수의문’(고정으로 분류된 거래처에 대한 총 여신액 중 손실 발생이 예상되나 현재 그 손실액을 확정할수 없는 회수예상가액 초과여신) 또는 ‘추정손실’(고정으로 분류된 거래처에 대한 총 여신액 중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비처리가 불가피한 회수예상가액 초과여신)로 분류된 자산을 조기에 상각하여야 하며, 대출채권과 미수금(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그 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라 일정률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제3조는 ‘금융감독원장은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6조 제2항에 따라 추정손실로 분류된 경우 대손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각 규정의 문언 및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상호저축은행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승인을 받은 대출채권은 ‘추정손실’의 단계에 이른 것으로서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비처리가 불가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비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 현재 금융감독원장의 대손승인이 이루어진 대출채권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그자산에서 차감되는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회사가 2008. 6. 4.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17,423,540,469원의 대출채권에 대하여 대손승인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증여일이 2008. 6. 28.인 이 사건 제2주식의 경우 위 대출채권은 평가기준일 현재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주식에 대해서는 이사건 회사의 순자산가액 평가시 그 자산에서 위 대손승인금액 17,423,540,469원이 차감되어야 하므로(피고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다), 원고의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 순자산가치 평가시 대손충당금이 자산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4호 및 가목은 ‘영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형자산․준비금․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은 이를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되, "충당금 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은 차감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손충당금이란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표기되는 받을 어음․외상매출금․대출금등 채권에 대한 차감의 형식으로 계상되는 회수불능 추산액으로서, 향후 실제로 대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고 그 충당금이 부족하면 채권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그런데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4호 가목에서 법인의 자산에 대한 평가에 있어 평가기준일 현재의 대손충당금을 부채에서 차감하도록 하면서 ‘충당금 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대손충당금은 아직 대손이 확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액을 평가할 때 자산인 채권액에서 차감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며(이를 위 규정에서는 부채에서 차감한다고 표현하였으나 부적절한 표현이며, 순자산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하다), 다만 대손이 확정되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예외로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앞서 본 금융감독원장의 대손승인을 받는 등으로 대손이 확정된 것이 아닌 한 대출채권액을 평가할 때 이를 그 채권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이 사건 각 주식평가서(을 제3호증의 1, 2)를 작성할 때 이사건 제1주식의 경우 대손충당금 30,628,993,263원, 이 사건 제2주식의 경우 대손충당금 22,371,807,412원을 원고가 계산한 순자산가액에 가산한 것으로 처리하였는데, 위각 대손충당금은 그 산출근거, 대출채권의 회수불능 여부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이 사건 각 주식에 대한 이 사건 평가기준일 현재 대손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를 회수불능채권 부분으로 보지 아니하여 원고가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때 채권금액에서 차감하였던 것을 부인한 조치로서 위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순손익액 산정의 위법 여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1주당 순손익가치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 감안하여 기회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규정하고 있고, 제56조는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2 ÷ 6”의 계산식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제1조 제5호 는 “사업연도”란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회사는 6월말 결산법인이고 이 사건 제1주식에 대한 평가기준일이 2008. 2. 4.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각 규정에 따르면,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는 ‘2006. 7. 1. ~ 2007. 6. 30.’,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는 ‘2005. 7. 1. ~ 2006. 6. 30.’ 및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는 ‘2004. 7. 1. ~ 2005. 6. 30.’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제1주식에 대한 순손익가치 평가시 반영해달라고 주장하는 대손금 1,745,000,000원은 2007. 7. 1.부터 2007. 12.31.까지 사이에 발생된 것으로서 위 각 사업연도에 포함되지 아니함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제1주식에 대한 순손익가치 평가시 위 대손금을 반영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구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이 사건 각 주식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 아니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야 할 것이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각 주식에 대한 평가시 구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적용 여부
6. 정당한 세액의 산출 피고가 이 사건 제2주식과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의 순자산가액 평가시 자산에서 이 사건 회사가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승인을 받은 금액 17,423,540,469원을 차감하지 아니한 부분과 이 사건 각 주식의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관련하여 일반무신고가산세율 20%를 초과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율 40%를 적용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2008. 2. 4.자 증여분 증여세는 별지 2기재 543,278,933원이 되고, 2008. 6. 28.자 증여분 증여세는 별지 3 기재 111,360,409 원이 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