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1. 이 사건 주식은 망인이 1986. 7. 26.경 BBBBBB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의 대표이사인 JSW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것으로, 망인은 주권을 보유하거나,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주식은 JSW의 소유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2. 망인은 자신의 예금에서 인출한 돈으로 외국여행경비 7,878,560원, 가사도우미 비용 29,8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지출액 합계 37,678,560원은 피고가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한 536,943,152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은 499,264,592원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5억 원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 예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는다(원고는 당초 소장에서는 망인의 사망 전 2년 이내에 인출된 예금액은 2,190,300,000원이고, 그 중 사용처가 소명되지 않은 금액은 32,396,000원이며, 위 32,396,000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5억 원 이상이 아니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답변서 제출 이후에는 더 이상 위 주장을 하지 않고, 대신 외국여행경비, 가사도우미 비용 등의 지출액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는 당초 소장에서 한 주장을 묵시적으로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이 사건 주식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 가)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참조).
- 나) 갑 제4, 5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증인 JSW의 증언, 이 법원의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결과, BBBBBB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JSW은 이 법정에서 ‘1985. 8.경 자신의 주도로 BBBBBB를 설립하면서, 동생 JSH, 부 JKH, 모 KYS을 발기인으로 참여시키는 한편 당시 법률상 요구되는 발기인 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직원으로 근무할 LEK, SHC, KJB에게 자신 소유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 그런데 이후 LEK, SHC, KJB가 불법행위를 저질러 BBBBBB에 손해를 입히자 이들을 퇴사시키면서 자신의 부친과 친분관계가 있는 망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 그 과정에서 망인으로부터 대가를 받지 않았고, 1988. 3. 18. BBBBBB가 발행한 주권 중 망인에게 신탁한 부분은 자신이 보관하였으며, 망인은 총회참석 등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BBBBBB는 설립 이후 배당을 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는데, 위 증언에다가 ② BBBBBB의 2012. 2. 28.자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주주이자 사내이사인 JKH, JSC, JSW, JSH 및 감사인 KYS이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원고가 신고한 망인의 상속재산 내역이나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망인은 주로 부동산에 투자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주식 거래를 찾을 수 없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임을 주장할 경우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권리를 잃을 가능성이 있고, JSW은 향후 이 사건 주식의 회수로 인한 세무상 불이익의 가능성을 감수하면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⑤ 원고는 당초 400억 원이 넘는 상속재산을 신고하면서 세무상 약 23억 원으로 평가된 이 사건 주식은 신고하지 않았는데 이는 이 사건 주식이 망인 명의로 신탁되어 있는 사실을 원고도 몰랐기 때문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은 망인이 명의신탁받은 것일 뿐 망인이 실질적으로 보유한 주식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이 사건 예금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지 여부
-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은,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원을 과세자료의 포착이 쉽지 아니한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이 그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이 있음을 증명한 때에는 납세자가 그 인출금의 용도를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액이 현금 상속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다는 취지이고, 다만 사소한 금액까지 일일이 납세자에게 그 용도를 밝힐 것을 요구하는 것은 번거롭고 힘들 경우가 많을 것을 예상하여 그 범위를 일정한 한도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상속재산의 처분대가가 제3자에게 입금, 교부되거나 출연된 사실이 밝혀졌더라도 제3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나 재산출연의 원인관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금원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4993 판결 참조).
- 나) 갑 제5 내지 8, 10호증, 을 제6호증, 이 법원의 CCCCCC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원고로부터 출금명세서, 지출명세서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망인의 은행계좌에서 인출된 2,645,880,232원 중 공과금 2,095,511,830원, 생활비 13,425,250원은 사용처가 소명된 것으로, 나머지 536,943,152원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원고가 이 소송에서 주장하는 외국여행경비나 가사도우미 비용은 당초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지출명세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CCCCCC은 총 7회에 걸친 외국여행경비의 계좌입금자 또는 카드결제자가 원고라고 회신한 점, 자신이 망인의 가사도우미로 근무하였다는 KCH은 확인서에서 월급 160만 원을 원고로부터 받았다고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외국여행경비나 가사도우미비용이 망인의 예금에서 인출된 금원으로 지급되었는지 불분명하고, 위 비용의 지급의무도 망인이 부담하던 것인지 또는 원고가 부담하던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인출금의 사용처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주식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고, 이 사건 예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킨 것은 정당하다. 이를 반영하여 정당한 상속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정당세액’ 표 중 당초결정(경정)고지세액 란과 차감고지세액 란 기재 금액을 더한 260,009,330원(1,634,491,902원 - 1,374,482,572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