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등의 변경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원고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의하여 원고의 지위나 법률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대표자 등의 변경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원고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의하여 원고의 지위나 법률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사 건 2015구합6309 거부결정취소 원 고 손AA 피 고 마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9. 17. 판 결 선 고
2015. 10. 22.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의 사업자등록증상 단체명을 ‘oo 입주자 운영위원회’에서 ‘oo2 관리단’으로, 대표자를 ‘회장 민BB’에서 ‘회장 손AA’로 하는 정정신청에 대하여 2015. 5. 23. 한 거부결정을 취소한다.
원고는 2014. 12. 18. 제정된 관리규약에 따라 개최된 2015. 5. 13.자 대의원회에서 이 사건 운영위원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사업자등록증상 상호를 종전의 ‘oo 입주자 운영위원회’에서 집합건물법에 맞게 ‘oo2 관리단’으로, 대표자명을 종전의 ‘회장 민BB’에서 새로 선임된 원고 명의로 정정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법적 근거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건물관리권을 행사하지 못하여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과 같이 피고가 대표자 등의 변경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원고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의하여 원고의 지위나 법률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만 사업자등록증 정정에 대한 거부행위가 실체상 권리관계를 직접 변동시키는 효력이 없더라도 실제로 국민의 권리행사를 제한하거나 권리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예외적으로 처분성을 긍정하여야 할 필요도 있다 할 것이나, 이 사건에서는 그와 같은 예외적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부적법하다(설령 이 사건 통지를 처분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에 의하면 세법상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는바, 원고가 이 사건 통지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쳤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