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공한 역무는 주로 ㅇㅇㅇ과의 친분관계에 기초하여 ㅇㅇㅇ의 옥바라지를 하거나 그 변호인과 소외 회사 사이에 재판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전달해 주는 것에 불과하여 전문성이나 특수성을 갖춘 인적용역으로 볼 수 없다.
원고가 제공한 역무는 주로 ㅇㅇㅇ과의 친분관계에 기초하여 ㅇㅇㅇ의 옥바라지를 하거나 그 변호인과 소외 회사 사이에 재판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전달해 주는 것에 불과하여 전문성이나 특수성을 갖춘 인적용역으로 볼 수 없다.
사 건 2015구합6285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4. 7. 판 결 선 고
2016. 4.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9.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종합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