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어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된 증여의제 요건에 해당하고, 2004. 1. 1. 이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된 2004년 이후 증여분에 대하여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할 수 있으나, 그 이전의 증여분에 대하여는 소급적용할 수 없음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어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된 증여의제 요건에 해당하고, 2004. 1. 1. 이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된 2004년 이후 증여분에 대하여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할 수 있으나, 그 이전의 증여분에 대하여는 소급적용할 수 없음
사 건 2015구합6284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박AA
2. 김AA
3. 임○○ 피 고
변 론 종 결
2015. 9. 17. 판 결 선 고
2015. 10. 22.
1.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 목록 기재 각 증여세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원고 김AA은 청구취지에서 처분일을 ‘2014. 9. 22.’이라고 기재했으나, 위 원고에 대한 납세고지서 기재 고지일인 ‘2014. 9. 15.’을 처분일로 본다).
2013. 12. 2. 1,340주 46,900,000 원 김AA 김BB (형)
2003. 12. 3. 5,000주 175,000,000원 임○○ 백○○ (외삼촌)
2003. 12. 1. 7,660주 268,100,000원
① AAAAAAA은 상법상 주주명부를 작성 ․비치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거래 당시 백○○, 민○○ 및 김BB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거래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어 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은 적용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거래는 개정 상증세법의 시행일인 2004. 1. 1.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개정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을 적용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라 명의개서가 된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가사 이 사건 거래에 개정 상증세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거래에 관한 납세의무불성실 가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위 법 시행되기 전이므로 이 사건 거래에는 위 법 제78조 제1항 및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78조 제2항에 따라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는 금액 상당의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AAAAAAA의 임원 김CC은 컴퓨터에 ‘주식이동현황(주) AA’이라는 파일(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위 문서에는 AAAAAAA의 주주명, 주식수, 각 주식의 취득일, 지분율 등이 기재되어 있고, 그 작성자는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김DD이며, AAAAAAA의 직원 박BB에 의하여 위 문서가 수정된 바 있다.
2. 이 사건 문서에는 이 사건 거래에 따라 김BB, 백○○, 민○○이 AAAAAAA의 주식을 각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한편, AAAAAAA은 이 사건 문서 외에 주주의 성명, 주식수, 배당액,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기재된 ‘(주)AAAAAAA 2004년 현금배당액 및 원천징수세액’이라는 문서(을 제3호증)를 보관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김BB, 백○○, 민○○이 배당대상자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5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주주명부에 의한 명의개서 여부
2. 개정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의 적용 가부 개정 상증세법에 신설된 제45조의2 제3항은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10조는 ‘위 개정규정은 2004. 1. 1. 이후 위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명의신탁된 주식에 관한 증여세의 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어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이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에 위반된다. 따라서 2004. 1. 1. 이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된 2004년 이후 증여분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 그 이전의 증여분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소급적용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실제 소유자에게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상태는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부진정소급입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여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이므로, 개정 상증법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 개정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을 적용하는 것은 이미 완성된 사실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 해석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결국 AAAAAAA의 주주명부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김BB, 백○○, 민○○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에게 개정 상증법 제45조의2 제3항을 적용하여 AAAAAAA이 2004. 3. 30.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