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는 이 사건 회사의 임원인 사용인으로서 원고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은 10년 전 거래로 이 사건 주식의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없음.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의 경우에 임대차보증금 및 임대료를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도록 규정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평가방법은 적법함
BB는 이 사건 회사의 임원인 사용인으로서 원고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은 10년 전 거래로 이 사건 주식의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없음.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의 경우에 임대차보증금 및 임대료를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도록 규정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평가방법은 적법함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5누69364 원 고 김OO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 29. 판 결 선 고
2016. 3.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4. 15. 원고에게 한 2002. 1. 30. 증여분 증여세 4,000,002,200원(일반무신고 가산세 571,021,014원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573,876,119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별지1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제4항은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2호는 특수관계인의 하나로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을 들고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제2호의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 관하여 제1호에서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을 규정하고 있고, 제1항 제6호는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라고 정하고 있는데, 제1항 제1호는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이다.
2.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2012. 1. 30.(이하 ‘이 사건 주식 양수일’이라 한다)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식변동상황은 별지2 ‘이 사건 회사의 주식변동상황’표 기재와 같고(원고와 원고의 아버지인 김CC, 원고의 동생 김DD의 보유 주식의 수를 합하면 6,600주로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인 10,000주의 66%이다), BB이 1996. 3. 27.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취임한 후 계속 중임하여 오다가 2014. 12. 31. 사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BB이 18년이 넘는 기간 동안 등기부상 여러 번의 중임을 거쳐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주식 지분의 66%를 김창묵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 회사인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약 16% 정도를 실제 소유하고 있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보면, BB이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취임할 의사 없이 자신의 개인적인 사업상의 필요로 등기상으로만 감사로 등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회사에서 감사로서 재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선임된 이상, 실제로 감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또는 그 보수를 지급받았는지가 감사 지위의 존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BB은 이 사건 회사의 임원인 사용인으로서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전문, 제2항은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고, 이러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며,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시가로 인정되는 것의 하나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들면서 그 단서에서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 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198 판결 참조).
2. 이 사건 가액이 시가인지에 대하여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BB은, 특수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BB이 이 사건 주식을 급히 매도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매수자를 찾기가 어려워 원고에게 부탁하여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는 것이라면, 대등한 매매당사자 사이의 일반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액의 산정 방법이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데, 당사자가 서로 위 가액에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위 가액이 객관적 교환가격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③ 이 사건 가액은 2009 내지 2011 사업연도의 3년간 이 사건 회사의 1주당 평균 배당금이 50,000원이므로 1,666주를 보유할 경우 25년간 받을 수 있는 총 배당액 2,082,500,000원을 주식수로 나눈 금액 또는 1주당 배당액 50,000원을 2011년 시중은행 정기예금 평균금리인 4.5%로 나눈 1,111,110원에 부동산가치의 상승분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약 12%를 가산한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에 따른 배당금만 고려하여 산정한 가액은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평가금액의 시가 해당 여부
(1) 피고는 2012. 2. 20.을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액 34,105,965,263원에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의 평가 차액 58,441,678,139원을 더한 자산총계 92,547,643,402원에서 부채총계 17,165,127,936원을 공제한 75,382,515,466원을 순자산가액으로 하여 1주당 순자산가치를 7,538,251원으로 산정하고, 이 사건 회사의 2009 내지 2011 각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1과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금액인 221,700원을 10%의 이자율로 나누어 계산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2,217,100원으로 산정하였다. 1주당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값이 이 사건 평가금액(5,409,790원)이다.
(2)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부동산을 평가한 금액 중 서울 중구 남창동 49-3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평가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분 장부가액 기준시가 임대료 환산 상증법상 평가액 토지 231,009,446 21,828,320,000 46,394,724,300 46,394,724,300 건물 3,382,832,430 3,320,848,790 7,058,255,700 7,058,255,700 계 3,613,841,876 25,149,168,790 53,452,980,000 53,452,98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본 증거,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① 보충적 평가방법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재산의 가액 산정 방법을 법령에 규정한 것으로서, 그에 따라 재산의 가액을 산정함으로써 시가에 근접한 가액을 정하고, 과세관청의 자의성을 배제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② 이 사건 부동산은 남대문 시장 내에 위치한 서울 중구 남창동 49-3 외 197필지 지상의 수입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일부이고, 이 사건 상가 중,이 사건 회사가 322개 점포를, 개인 161명이 880개의 점포를 각 소유하고 있다. 개인소유 점포의 임대료 환산 평가액이 이 사건 회사 소유 점포의 임대료 환산 평가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사정만으로 임대료 환산 평가 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위 각 점포가 같은 상가 내에 위치한다고 하여 모두 동일한 조건의 점포라고 볼 수 없고,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개인 소유의 점포의 임대료 환산평가액이 1.6배 이상 높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평가금액이 부당히 과다하다는 주장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③ 집단상가의 경우 실제 건물가액에 비해 임대료가 높게 책정되는 특성이 있다고 볼 근거가 제출된 것이 없다.
④ 이 사건 부동산의 공시지가가 10년 동안 1.2배 상승하였는데, 2002년 기준 임대료 환산 평가액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것이 없으므로, 같은 기간 동안 임대료 환산 평가액이 현저히 높게 상승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 2002년의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500,000원)을 기준 가액으로 하여 임대료 환산 평가액이 과다하게 상승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⑤ 주변 토지 등의 실제 개별 거래 가액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료 환산 평가액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3개월의 평가기간 내의 것이 아니고,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의 경우에 임대차보증금 및 임대료가 당해 부동산의 시가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고 보아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위 사정만으로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가액 산정 방법이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