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수익사업은 1거주자로 보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사업소득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2545 선고일 2016.02.17

영리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 사업활동을 하였으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아파트 입주자들 모두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입주자대표회의 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2545 (2016.02.17) 원 고 AAAAA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 29. 판 결 선 고

2016. 02.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5.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서울 00구 000로 000에 있는 AAAAA아파트(이하 ‘아파트’라고만 한다)의 동별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입주자 대표로 구성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다.
  • 나. 원고는 별지 표 기재 과세기간 중 아파트의 공용부분을 관리하면서 그 일부를 임대하여 차임을 지급받거나 그 일부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것을 허용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고,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표 기재와 같은 수익을 얻었다(이하 위 수익을 통틀어 ‘이 사건 수익’이라 한다).
  • 다. 경정 전 피고 BB세무서장은 2013. 5. 2. 이 사건 수익이 별지 표 적용법조란 기재 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9.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2. 11. 기각결정을 받았고, 위 기각결정서는 2015. 2. 13.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 마. 한편 2013. 5. 6. 잠실세무서가 신설되어 원고에 대한 과세권이 2013. 5. 9. 위 송파세무서장으로부터 피고에게 이관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어떠한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려면, 계속적, 반복적인 영리활동을 통하여 그 소득을 창출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수익을 아파트의 관리비 또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충당하여 왔으므로, 원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 활동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수익은 과세 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3. 2. 23. 기획재정부령 제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2조 제3항 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사단․재단 및 그 밖의 단체로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그 구성원들에게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 등을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고,그 단체 등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그 구성원 개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소득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수익은 아파트 입주자 전원이 납부하여야 할 관리비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되어 왔고, 아파트의 관리규약은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을 각 세대별로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아파트 입주자 전원이 주택공급면적에 비례하여 이 사건 수익을 분배받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수익이 과세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입주자들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를 1거주자로 보아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과세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 사건 수익을 창출하여 온 점, 이 사건 수익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영리의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인 사업 활동을 통하여 이 사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 활동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수익을 아파트의 관리비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충당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영리 목적을 부인할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아파트 입주자들을 상대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항이 소득세법 제2조 제3항 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사단·재단 및 그 밖의 단체 중에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등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그와 같은 단체는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 및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한다고 보기 어려워 그 구성원과 별개로 독립된 담세력을 인정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점에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아파트 입주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라 아파트의 동별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동별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아닌 사단이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및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307 판결참조), 아파트 입주자들 중 동별대표자를 제외한 나머지 입주자들은 모두 원고의 구성원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수익이 아파트의 관리비 또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되어 왔고, 아파트의 관리규약에서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은 각 세대별로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과세대상 사업소득에 관하여 정당한 납세의무자를 상대로 부과된 것이어서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