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소를 각하함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소를 각하함
사 건 2015구합62354 원 고 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2. 04. 판 결 선 고
2016. 02. 17.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7. 9. 원고에게 한 2012. 7. 20. 증여분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등참조). 그런데 갑 제5, 6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 7. 9. 원고에게 ‘특수관계인이 아닌 김BB으로부터 ○○○원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무상으로 대출받아 위 ○○○원에 대한 2012. 7. 20.부터 2013. 7. 19.까지의 이자 상당액 ○○○원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사실, 피고가 2016. 1. 28.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은 이미 효력이 소멸하였고, 이 사건 소는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 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