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장인인 갑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급여는 급여대장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갑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만을 누락하여 늦게 제출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수 없어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장인 갑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가 장인인 갑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급여는 급여대장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갑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만을 누락하여 늦게 제출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수 없어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장인 갑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5구합61979 원 고 OOO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10.23. 판 결 선 고 2015.11.0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8. 8.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44,128,69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중 34,094,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