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대표자명의변경은 소의 이익이 없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1924 선고일 2015.08.13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대표자의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구하는 소는 그 이익이 없다

사 건 2015구합61924 기타(일반행정) 원 고 00관리단 피 고 구로세무서 소송수행자 박현주 변 론 종 결

2015. 7. 23. 판 결 선 고

2015. 8. 1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에 대한 고유번호증에 관하여 그 대표자를 OOO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라.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서울 00구 00동에 있는 00오피스(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한 관리단이다. 그런데 구로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원고에 관한 고유번호증(갑 제1호증)에는 그 대표자로 원고의 관리인으로 선출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리단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장으로도 선출되지 아니한 김AA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원고의 대표자 김00는 2014. 9. 22. 관리단운영위원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출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고유번호증에 관하여 그 대표자를 김AA에서 김00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에 정한 당사자소송으로 위와 같은 대표자의 변경절차 이행을 구한다.

2. 본안 전 항변 등에 관한 판단

  • 가. 본안 전 항변 피고는 김00가 원고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상, 김00가 원고를 대표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또한 고유번호등록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단순한 사실행위로서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거나 민법 기타 특별법에 의한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므로 고유번호증의 대표자를 변경하여 달라는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먼저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소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 제2항 등에 의하여 비법인사단인 원고에게 발급된 고유번호증에 관하여 원고의 대표자를 변경하여 달라고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소송은 외형상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당사자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제39조에 의하여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공공단체 그 밖에 권리주체가 피고적격을 가진다. 그런데 피고는 국가의 기관에 해당하는 구로세무서장이 근무하는 관서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당사자능력은 물론 이 사건 소송에서의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본안 전 항변 중 소의 이익이 없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에 정한 고유번호의 부여는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고유번호증은 이와 같은 고유번호의 부여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므로, 그 고유번호증에의 기재에 의하여 비법인사단 등에 관한 권리의 변동이 초래되거나 공시되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대표자의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구하는 소는 그 이익이 없다(따라서 김AA가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