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대표자의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구하는 소는 그 이익이 없다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대표자의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구하는 소는 그 이익이 없다
사 건 2015구합61924 기타(일반행정) 원 고 00관리단 피 고 구로세무서 소송수행자 박현주 변 론 종 결
2015. 7. 23. 판 결 선 고
2015. 8. 13.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에 대한 고유번호증에 관하여 그 대표자를 OOO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라.
원고는 서울 00구 00동에 있는 00오피스(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한 관리단이다. 그런데 구로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원고에 관한 고유번호증(갑 제1호증)에는 그 대표자로 원고의 관리인으로 선출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리단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장으로도 선출되지 아니한 김AA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원고의 대표자 김00는 2014. 9. 22. 관리단운영위원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출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고유번호증에 관하여 그 대표자를 김AA에서 김00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에 정한 당사자소송으로 위와 같은 대표자의 변경절차 이행을 구한다.
2. 본안 전 항변 등에 관한 판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