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은 기업투자 체류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긴 것에 불과하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은 기업투자 체류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긴 것에 불과하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사 건 2015구합617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성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09. 25. 판 결 선 고
2015. 10. 23.
1. 피고가 2014. 9.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증여세 ○○○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는 소외 회사가 설립된 1994. 2. 4. 당시 위 회사의 발행주식 ○○○주를 전부 소유하였으나 구 상법(1995. 12. 29. 법률 제5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의 발기인 요건을 갖추기 위해 그 중 일부를 자신의 배우자·형제 및 임직원의 명의로 개서하여 두었고, 1994. 4. 15. 유상증자한 주식 ○○○주에 대하여도 위 회사 설립 당시 지분비율에 따라 명의개서를 해두었다. 이후 원고는 구 상법상의 발기인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1999. 6. 22. 기존에 배우자 및 임직원 명의로 개서하여 두었던 주식을 형제들 명의로 변경하였고, 2004. 9. 24.에는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한 이 사건 주식을 BB에게 명의신탁하였다.
2. BB는 이 사건 명의신탁을 위하여 2004. 9. 24. DDD 신부로부터 차용한 ○○○만 원을 소외 회사에 투자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원고는 약 1달 후 DDD 신부에게 위 ○○○만 원을 반환하였다.
3. 소외 회사는 2004. 10. 1. 구 외국인투자촉진법(2007. 4. 27. 법률 제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되었고, BB 는 2004. 10. 12. 구 출입국관리법(2010. 5. 14. 법률 제10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11. 11. 1. 대통령령 제23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별표 1]에서 정한 ‘기업투자(D-8)' 체류자격을 취득하였으며 이후 2014. 4. 5.까지 체류기간을 연장하다가 2015. 3. 27. 중국으로 완전 출국하였다.
4. BB의 딸 CCC는 2006. 9. 2.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1. 1. 13. 중국으로 출 국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대학교 한국어 교육원에서 한국어강좌를 이수하였고
2008. 2. 21. 서강대학교 영상대학원에 입학하여 2011. 2. 15. 졸업하였다.
5. 소외 회사는 2010. 주주들에게 2009 사업연도 미처분이익잉여금 중 ○○억 원을 배당하였는데 그 중 ○○○○원이 BB 명의로 배당되었고, 원고는 BB 명의로 종합소득세(배당소득)를 신고·납부하였다. 이 사건 주식을 원고의 명의로 하였을 경우 원고가 부담하게 될 종합소득세와의 차액은 약 ○○○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4호증, 제6호증의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의 적 용에 있어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 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 19331 판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이는 경우 단지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볼 수는 없 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그리고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 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 의자에게 있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두2192 판결,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 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등 참조),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496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살피건대, 앞 서 든 증거 및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은 BB의 기업투자(D-8) 체류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긴 것에 불과하므 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 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