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이익소각에 의한 의제배당 계산시 주식의 취득원가를 차감하지 않고 전액을 배당수 익으로 보아 과세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1580 선고일 2015.10.29

이익소각방식의 주식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자본감소 없이 주식수만 감소시키면서 이익잉여금을 원천으로 주식소각 대가를 지급한것은 사실상 배당임

사 건 2015구합61580 법인세 징수처분 등 취소 원 고 AAA전자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0. 8. 판 결 선 고

2015. 10.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 10. 13. 캐나다 소재 네트워크 장비업체인 00 Networks Limited(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와 SS전자 주식회사의 합작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가 설립될 당시 소외 법인은 ,159,475,978원을 출자하여 원고가 발행한 보통주 *,000,001주(지분율 50%, 1주당 취득가액 153,159원)를 취득하였다.
  • 나. 원고는 2008. 12. 23.부터 2009. 10. 7.까지 세 차례에 걸쳐 자본금의 감소를 초 래하지 않는 이익소각의 방법으로 보통주 합계 1,764,000주를 소각하였고, 소외 법인에게 그 중 50% 지분인 882,000주(이하 ‘쟁점 주식’이라 한다)의 소각대가로 합계 133,6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 세부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다. 당시 원고는 쟁점 주식의 소각대가로 소외 법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쟁점 주식의 취득가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3호의 의제배당 소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다.
  • 라.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쟁점 주식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자본감소 없이 주식수만 감소시켰고, 이익잉여금을 원천으로 하여 소외 법인에게 소각대가를 지급함으로써 사 실상 배당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2호 및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7호 에 따라 원고에게 [별 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법인세 및 가산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2.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2. 6.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첫째, 의제배당에 관한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는 ‘주식의 소각’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익소각 방식의 주식소각’을 배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과 같은 이익소각의 경우에도 쟁점 주식의 소각대가가 그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제배당 소득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가 이와 달리 ‘감자방식에 의한 주식소각’의 경우에만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가 적용되어 주식 취득가액을 공제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 둘째, 국세청은 이익소각의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주식취득 가액 공제 규정이 적용된다는 취지로 수차례 유권해석을 한 바 있고, 그와 같은 전제 에서 기업 및 개인들이 신고한 의제배당 소득금액을 인정하여 왔다. 따라서 피고가 종 전 입장을 변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비과세관행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 다. 판 단

1.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해석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에 규정된 의제배당은 기업경영의 성과인 잉여금 중 사외에 유출되지 않고 법정적립금, 이익준비금 기타 임의적립금 등의 형식으로 사내에 유보된 이익이 위 법조 각 호 소정의 사유로 주주나 출자자에게 환원되어 귀속되는 경 우에 이러한 이익은 실질적으로 현금배당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므로 과세형평의 원 칙에 비추어 이를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한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두4587 판결 참조). 한편,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에서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제배당 소득을 인정하는 것은, 위 ‘소요된 금액’이 당초 주주가 투입한 원본일 뿐, 회사가 창출한 이익이 아니라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자본감소를 수반하지 않는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법’이라 한다) 제34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이익소각을 실시한 경우, 주식소각 전후의 자본과 주주의 주식소유비율 등 잔존주식의 실질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므로, 소외 법인은 잔존 주식을 통해 투자 원본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고, 의제배당 소득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주주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 또한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쟁점 주식의 소각대가는 그 전부를 의제배당 소득으로 볼 것이며, 이를 두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한편, 원고와 같이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를 해석․적용할 경우, 소득 의 종류와 귀속시기를 주식발행법인이 임의로 정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됨도 밝혀 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비과세관행 및 신의성실의 원칙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 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 원 칙이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가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비록 과세 관청이 질의회신 등을 통하여 어떤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사실 관계와 법적인 쟁점을 제대로 드러내지 아니한 채 질의한 데 따른 것이라면 공적인 견 해표명에 의하여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가 부여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도 비과세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존재하여야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는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 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의미하고,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 적인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 으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소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세청 유권해석들은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만을 담고 있을 뿐, 이 사건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인지 등에 관해 전혀 밝혀진 바 없고, 달리 이 사건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만한 피고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거나, 원고가 주장하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