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OO주류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거래 품목으로 표시된 식품잡화(주 류)를 매입하였는데, 세금계산서에 공급자가 OO체인으로 기재되어 있어 OO주류의 직원 이AA에게 그 경위를 확인해 보았으나, 이AA이 OO체인은 OO주류의 협력업 체로서 OO체인이 공급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도 된다고 설명하여 이를 믿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위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거래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는 선의, 무과실 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 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 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 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 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 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3.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등).
- 나) 갑 제4호증, 을 제2, 3,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A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OO체인과 OO주류는 별개의 법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OO체인이 아니라 OO주류와 사이에 이 사건 거래를 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당시 OO체인과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었 음은 분명하다. 이처럼 원고가 OO체인과 아무런 거래 관계가 없음에도 이 사건 세금 계산서에 OO체인이 공급자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 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는 설령 원고와 OO주류 사이에 실제로 거래관계가 있 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 가)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 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42001 판결 등).
-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OO체인과 OO주류가 별개의 법인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위 각 회사의 실제 운영자가 동일하다는 취지 의 OO주류 직원의 설명을 듣고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것인바, 원고 는 위 세금계산서 수취 당시 원고와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는 OO체인 명의의 세금계 산서를 교부받는다는 점(명의위장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분명하고, 원고가 세금계 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다) 이처럼 원고가 명의위장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원고가 명의위장 사실 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선의, 무과실이 라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처분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에 따른 것으로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