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대한 당사자소송의 경우 재판관할은 관계행정청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발생
국가에 대한 당사자소송의 경우 재판관할은 관계행정청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발생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1467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원 고 최○○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5. 7. 20.
이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
이 사건은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