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반복적으로 치밀하게 가공원가를 허위로 계상한 행위는 ‘장부의허위기장’ 또는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의 방법으로 과세요건사실의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임
수년간 반복적으로 치밀하게 가공원가를 허위로 계상한 행위는 ‘장부의허위기장’ 또는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의 방법으로 과세요건사실의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임
사 건 2015구합61269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오AA외 1 피 고 삼성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15. 10. 23. 판 결 선 고
2015. 11. 27.
1. 원고 오AA의 피고 삼성세무서장에 대한 청구와 원고 주식회사 OOOO코리아의 피고 강남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 오AA과 피고 삼성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오AA이 부담하고, 원고 주식회사 OOOO코리아와 피고 강남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주식회사 OOOO코리아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삼성세무서장이 2014. 4. 15. 원고 오AA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 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000원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14. 4. 14. 원고 주식회사 OOOO코리아(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000원 및 2010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부 당과소신고가산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 오AA은 ‘하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2006. 4. 19.부터 2009년경까지 서울 OOO구 OO동O가 OOO OOO동 OOO에서 화장품 도소매 업 등을 영위하였다.
2. 피고 삼성세무서장은 ‘원고 오AA이 증빙 없이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 195,000,000원,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 173,000,000원의 가공비용을 계상하였다’는 이유로 위 금액 상당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14. 4. 15.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부당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등 포함),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부당과소신소가산세 OOO원 등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각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처분을 ‘제1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3. 원고 오AA은 제1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4. 6. 11. 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2. 2.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1. 원고 회사는 2009. 8. 5. 설립되어 원고 오AA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법인으 로서 화장품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2. 피고 강남세무서장은 ‘원고 회사가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 증빙 없이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39,865,000원,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220,000,000원, 도서인 쇄비 명목으로 14,800,000원, 판매촉진비 명목으로 247,326,790원,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 증빙 없이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70,000,000원, 도서인쇄비 명목으 로 19,742,000원, 판매촉진비 명목으로 1,375,383,500원의 가공비용을 계상하였다‘는 이유로 위 금액 상당을 손금 불산입하여 2014. 4. 14. 2009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부당과소신고가산세OOO원 등 포함), 2010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부당과소신소가산세 OOO원 등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 하 위 각 법인세 부과처분 중 각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을 ‘제2 부당과소신고가 산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제1, 2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3. 원고 회사는 제2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4. 6. 12. 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2. 2.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해당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제47조의2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에 의하면 1), 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 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① 이중장부의 작 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②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허위증빙등’이라 한다)의 작 성, ③ 허위임을 알고 허위증빙등을 수취하는 것, ④ 장부와 기록의 파기, ⑤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를 조작 또는 은폐하는 것, ⑥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 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 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 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 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고,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달한 때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 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가 규정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당한 방법으로 한 과세표준의 과소신고’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 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 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가 누진세율의 회피, 이월결손금 규정의 적용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 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령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의 행위는 ‘장부의허위기장’ 또는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의 방법으로 과세요건사실의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에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은 부당한방법으로 원고 오AA의 2008년, 2009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원고 회사 의 2009, 2010 사업연도 각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 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 오AA의 피고 삼성세무서장에 대한 청구와 원고 주식회사 OOOO 코리아의 피고 강남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