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 행사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가치증가분에 대한 과세이고,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이 아닌 현재의 상태에 대한 과세로서 이중과세라고 볼 수 없음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가치증가분에 대한 과세이고,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이 아닌 현재의 상태에 대한 과세로서 이중과세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0570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9. 4. 판 결 선 고
2015. 9.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0000.00.00.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증여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명의신탁 증여 의제에 따라 부과한 증여세 과세표준에는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이익도 포함되어 있어서 이 사건 처분은 2중과세의 위법이 있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5항 은 같은 법 제4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조○○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이상 피고가 조○○과 원고에게 각각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가치증가분에 대한 과세이고,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이 아닌 현재의 상태에 대한 과세로서 각각의 증여세는 규정의 의미와 취지가 다르고, 납세의무의 성립요건 및 시기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이 2중과세라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