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함.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함.
사 건 2015구합60006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 29. 판 결 선 고
2016. 3. 18.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 ××, ○○○ 주식회사를 주식회사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2012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13년 귀속 근로소득세 000,000원, 00,000원, 00,000원, 00,000원, 00,000원, 2013년 귀속 퇴직소득세000,000원, 000,000원, 2014년 귀속 근로소득세 000,000원, 000,000원, 2014년 귀속 퇴직소득세 00,000원의 각 부과처분, 원고 AAA을 주식회사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2012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13년 귀속 근로소득세 000,000원, 000,000원, 000,000원, 000,000원, 000,000원, 2013년 귀속 퇴직소득세 000,000원, 000,000원, 2014년 귀속 근로소득세 000,000원, 000,000원, 2014년 귀속 퇴직소득세 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① △△△의 20××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을 제3호증)에 ‘13. 특수관계자 공시’란에‘관계기업 현황’으로 원고 회사가 기재되어 있고, △△△의 총 매출액 총 0,000백만 원중 0,000백만 원이 원고 회사에 대한 매출액이다. △△△과 원고들은 사업상 밀접한관련이 있다.
② 원고들이 △△△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이익 배당을 받은 적이 없고,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의 적자 경영 상태로 인하여 이익배당이 이루어진 바가 없고, 주주총회는 개최 사실이 원고들에게 통지되지도 않은 채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
③ △△△이 원고 회사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어 이 사건 주식을 주금을 납입 받지 않고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였다고 보더라도, 원고 회사는 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또는 대여금의 회수를 위하여 △△△의 사업운영에 관여할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의권리를 직접적으로 행사하지 않았지만, 그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언제든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④ 현재 원고 회사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진행중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체납세금에 대한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