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현지법인의 대표자인 원고는 중국현지법인의 수익인 이 사건 수출대금을 자신과 처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사외에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것으로 이 사건 수출대금에서 중국현지법인의 필요경비로 인정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에 해당하는 쟁점 금액중에서 중국현지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원고의 근로소득에 해당
중국현지법인의 대표자인 원고는 중국현지법인의 수익인 이 사건 수출대금을 자신과 처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사외에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것으로 이 사건 수출대금에서 중국현지법인의 필요경비로 인정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에 해당하는 쟁점 금액중에서 중국현지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원고의 근로소득에 해당
사 건 2015구합5991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01. 18. 판 결 선 고
2017. 02. 03.
1. 피고가 2013. 11. 1. 및 2013. 11. 5.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 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처분 목록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쟁점 금액에서 중국현지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빼고 나면 원고의 국외 근로소득은 존재하지 않는다(이하 ‘첫 번째 주장’이라 한다).
2. 원고가 중국현지법인과 연대하여 배AA, 장BB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발생한 구상권 내지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중국현지법인의 원고에 대한 쟁점 금액 상당의 가지급금반환채권은 정산 또는 상계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산 또는 상계를 하고 나면 원고의 국외 근로소득은 존재하지 않는다(이하 ‘두 번째 주장’이라 한다).
3. 중국 과세당국이 중국 기업소득세법에 따라 쟁점 금액을 사외유출에 의한 인정 상여로 처분하지 않았는데도 피고가 일방적으로 국내법에 따라 쟁점금액을 중국현지법인의 대표자인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사건 각 처분에는 과세주권과 관련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이하 ‘세 번째 주장’이라 한다).
4. 원고가 적극적으로 중국현지법인의 돈을 인출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 점, 이 사건 수출대금을 중국현지법인을 위하여 지출하는 과정에서 쟁점 금액 중 일부를 원고의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돈은 나중에 정산 또는 상계 처리될 돈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 금액을 회수를 전제로 하지 않는 횡령금으로 단정할 수 없다(이하 ‘네 번째 주장’이라 한다).
1.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 등이 그의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의 수익을 사외에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원 중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여 내지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두3324 판결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중국현지법인의 대표자인 원고는 중국현지법인의 수익인 이 사건 수출대금을 자신과 처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사외에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수출대금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중국현지법인의 필요경비로 인정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에 해당하는 쟁점 금액 중에서 중국현지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원고의 상여 내지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원고는 쟁점 금액 중 중국현지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금액이 존재한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3. 쟁점 금액 중 중국현지법인의 사업을 위한 경비로 사용된 금액의 존재
(1) 원고는 2009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표2> 기재와 같이 김○○, 이○○과 홍○○, 신○○과 신○○, 이○○에게 합계 0000원을 지급하였다.
(2) 김○○은 여행사인 주식회사 00투어의 직원인데, 원고는 김○○에게 <표2> 기재와 같이 자신과 중국현지법인 직원 등의 항공권 및 중국 비자 대금으로 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중국현지법인은 ○○○공예품유한공사에 대하여 도금반제품 물품대금 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10년경 ○○○공예품유한공사의 대표자인 이○○의 부탁을 받고 위 채무의 이행으로써 <표2> 기재와 같이 이○○에게 0000원, 홍○○에게 0000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4) 중국현지법인은 청도○○유한공사에 대하여 액세서리 물품대금과 임가공료 등의 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청도○○유한공사의 대표자인 김○○의 부탁을 받고 위 채무의 이행으로써 2010. 7. 8. 신○○에게 0000원, 2011. 9. 29. 신○○에게 0000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5) 중국현지법인은 ○○○공예품유한공사에 대하여 완제품 물품대금 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12. 7. 18. ○○○공예품유한공사의 대표자인 박○○의 부탁을 받고 위 채무의 이행으로써 이○○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4. 한편, 갑 제7, 8, 11, 12, 19, 20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박○○, 최○○의 각 증언과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쟁점금액 중 원고가 김○○, 송○○, 이○○, 프런티어○○, 지○○, 권○○, 권○○, 도○, 박○○, 박○○, 송○○, 이○○, 정○○, 정○○, 허○○에게 각각 지급한 돈이 중국현지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먼저 두 번째 주장은 쟁점 금액이 대표자 가지급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데, 중국현지법인이 쟁점 금액을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기간인 2007. 1. 1.부터 2012. 12. 31.까지 배AA과 장BB에게 중국현지법인의 미지급 물품대금과 그 이자를 지급함으로써 중국현지법인이 배AA과 장BB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책임을 면하였다면, 그 지급금은 중국현지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경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국외 근로소득에서 그 지급금 상당액을 제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배AA의 증언에 의하면, 배AA과 배AA의 처인 장BB이 2002년경부터 현재까지 중국현지법인에 액세서리 완제품을 납품한 사실, 원고와 배AA 사이에 2013. 2. 6. 원고가 2013. 5. 1.까지 배AA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70만 위안과 그 이자 30만 위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한 사실, 원고와 장BB 사이에 2013. 4. 9. 원고가 2013. 4. 30.까지 장BB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55만 위안과 그 이자 15만 5,000 위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와 배AA, 장BB 사이의 조정이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기간 이후인 2013년경 성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배AA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배AA, 장BB에게 실제로 중국현지법인의 물품대금이나 그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두 번째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위 각 정당세액을 초과한 부분에 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비율에 따라 분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