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회보증금반환채권은 골프회원권에 사실상 화체되어 그 일부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일반적인 금전채권과는 달리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일반사업자가 분양받은 골프회원권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공급가액 중 반환가능한 입회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입회보증금반환채권은 골프회원권에 사실상 화체되어 그 일부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일반적인 금전채권과는 달리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일반사업자가 분양받은 골프회원권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공급가액 중 반환가능한 입회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사 건 2015구합59853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ㅇㅇㅇㅇ 유한회사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6. 19. 판 결 선 고
2015. 7. 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8. 28.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골프장경영자가 아닌 사업자(이하 ‘사업자’라고만 한다)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골프장경영자로부터 입회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입회보증금반환채권’이라 한다)는 금전채권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가 아니므로 그 양도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2. 골프장경영자가 골프회원권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입회보증금 상당액을 부가가 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데, 골프회원권을 분양받거나 양수한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
3.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금전 외의 대가’, 즉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을 대가로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5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의2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골프회원권의 공급대가에 향후 반환하여야 할 입회보증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만큼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의 ‘금전 외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골프회원권의 양도가액 전액을 골프회원권의 공급대가라고 볼 수 없다.
4. 골프장경영자로부터 골프회원권을 분양받은 사업자가 이를 제3자에게 위 분양 가액 그대로 다시 양도하는 경우에도 입회보증금 상당액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킨다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이 없음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결과에 이르러 부가가치세의 기본 법리에 정면으로 반한다.
5. 사업자가 제3자에게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면서 만약 입회보증금반환채권 부분과 이를 제외한 나머지 골프회원권 부분의 가액을 별도로 산정하여 양도한다면 입회보증금 상당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인바, 사실상 동일한 거래임에도 그 양도방식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달라지는 모순이 발생한다.
1. 살피건대,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 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그 대가라 할 것이므로, 골프회원권을 분양받거나 양수한 자가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로 인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양도대금 총액이라 할 것이고, 그 양도대금 속에 일정기간 경과 후에 돌려받게 되어 있는 입회보증금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두6961 판결 참조).
2. 원고의 주장은 위 법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으로 그 당부를 살펴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골프장 회원권은 그 회원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단법인제, 주주제, 시설공유제 또는 예탁금제 등의 여러 유형이 있으나 우리나라 골프장의 대부분은 회원 가입시에 일정한 금액(=입회보증금)을 예탁하였다가 탈퇴 시 입회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이른바 예탁금제 골프회원제를 채택하고 있는바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골프회원권도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에 해당한다.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은 회원의 골프장경영자에 대한 회원가입계약상의 지위 내지 회원가입계약에 의한 채권적 법률관계를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것이고, 이러한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을 가진 자는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골프장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시설이용권과 회원자격을 보증하는 소정의 입회보증금을 예탁한 후 회원을 탈퇴할 때 그 원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인 입회보증금반환채권과 같은 개별적인 권리를 가진다(이하 편의상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을 ‘골프회원권’이라고만 한다).
(2) 위와 같은 골프회원권의 개념, 법적 성질 그리고 이를 둘러싼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해 보면, 입회보증금반환채권은 골프회 원권에 사실상 화체되어 그 일부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일반적인 금전채권과는 달리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입회보증금반환채권은 회칙상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지 않거나 퇴회에 대한 승인이 없으면 이를 행사할 수 없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여부 또한 전적으로 회원의 의사에 달린 것이므로, 임의 탈퇴에 필요한 일정한 거치기간이 경과한 후 탈퇴 의사표시를 하면서 반환청구를 하기 전에는 그 권리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정지조건부 채권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1989. 11. 10. 선고 88다카19606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100750 판결 참조), 거치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입회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퇴회, 제명 등과 같은 회원 신분의 변동이 수반된다.
② 골프장 회원이 입회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골프장 시설이용을 청구하는 등 골프회원권을 행사할 때 회원증의 제시가 요구되고, 회원증을 양도하면 회원자격을 상실한다(앞서 본 이 사건 골프장 회칙 제10, 15, 19조 참조).
③ 회원이 골프장 운영에 관한 회칙에 따라 탈퇴하면서 회원증을 반납할 의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이중지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상 골프장 경영자의 회원에 대한 입회보증금반환의무와 회원의 회원증 반납의무 사이에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된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100750 판결 참조).
④ 시중에서 골프회원권은 투자수단으로서 전문적인 회원권거래소를 통한 매매 및 현금화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바 골프회원권의 시설이용권 부분과 입회보증금반환채권 부분을 분리하는 것은 회원권의 본질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이를 허용할 경우 권리관계가 불필요하게 복잡해진다.
3.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에게 입회보증금을 반 환할 의무가 없고 골프장경영자에 대한 입회보증금반환채권은 골프회원권에 화체되어 그 일부를 이루고 있으므로,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부동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용역을 제공한 경우를 전제로 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2의 입법취지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골프회원권의 양도가액 전액을 골프회원권 양도에 대한 대가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전제를 달리 하는 원고의 세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4. 네 번째 주장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이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산정하는 전단계세액공제방식을 취하고 있는 이상(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골프회원권을 양수한 사업자가 이를 양수한 금액 그대로 제3자에게 양도하더라도 매출세액과 같은 금액의 매입세액이 공제되므로 부가가치의 창출 없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자가 골프장경영자로부터 회원권을 분양 받아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에는 입회보증금 상당액이 매입세액으로 공제 되지 아니하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골프장경영자의 회원권 분양과 골프장경영자 아닌 사업자의 회원권 양도의 거래 양상이 다름에 따라 발생하는 부득이한 결과일 뿐만 아니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경우가 일부 존재하는 점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참조)에 비추어 특별히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네 번째 주장 역시 이유 없다(더욱이 원고가 골프장경영자인 ㅇㅇㅇㅇ로부터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분양받은 것이 아니라 수분양자인 ㅇㅇ로부터 매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지적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5. 다섯 번째 주장에 관하여 골프회원권을 구성하는 시설이용권과 입회보증금반환채권의 분리가 불가능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원고의 다섯 번째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