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당시에는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후 상속인들이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어 구상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게 되었다면,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나 원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개시 당시에는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후 상속인들이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어 구상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게 되었다면,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나 원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5구합59570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BBB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1. 26. 판 결 선 고
2016. 1. 14.
1. 원고 AAA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BBB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6. 2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00,000,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 AAA의 소의 적법 여부
3. 원고 BBB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채무금액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에 주된 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는가 아닌가는 일반적으로 주된 채무자가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면서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도도 서 있지 않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아닌가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이와 같은 사유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하는 데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이므로 그와 같은 사유의 존재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9886 판결 참조). 한편,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지만 상속개시 당시에는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고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지도 아니하여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하는지가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이 그 채무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채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그 후 주채무자가 변제기 도래 전에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가 됨에 따라 상속인들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채권자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속인들이 주채무자나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실제로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승소확정판결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는 상속세 부과처분 당시와는 달리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채무로 사실상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판결에 따른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의 확정은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두10133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각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물상보증책임을 부담하고 있었지만 상속개시 당시에는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지 아니하여 그 채무액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상속인들이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해진 시점에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어 구상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게 되었다면, 이는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선고 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 소정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고, 이러한 사유의 존재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갑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앞서 본 대위변제 시점(2011.3. 31. 및 2011. 10. 25.)에 주채무자인 ○○○○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심지어 ○○에너지에 대한 채무는 아직 대위변제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오히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의 재무상태표에 위 회사의 2010. 7. 12. 현재 순자산이 00억 원 상당이라고 기재된 사실, 피고가 기 인정한 피상속인의 채무 중 0,000,000,000원은 그 채권자가 ○○○○인 사실이 인정되는 바, 원고 BBB는 대위변제 당시 ○○○○ 소유의 다른 재산에 대한 구상권 행사(상계포함)가 충분히 가능하였음에도 위 회사의 정상화 등을 위한 목적으로 이를 보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BBB의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 AAA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 BBB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