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의 매입과소금액으로 본 금액은 주류도매상으로부터 매입한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주류도매상에 대한 세무조사 시 확보된 매출장부에 계상된 매출액이 전부 원고의 매입액임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피고가 원고의 매입과소금액으로 본 금액은 주류도매상으로부터 매입한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주류도매상에 대한 세무조사 시 확보된 매출장부에 계상된 매출액이 전부 원고의 매입액임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949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FF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3.11 판 결 선 고 2016.04.22
1. 피고가 2014. 2. 1. 원고에게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① 세무조사 결과 BB가 세무 신고자료와 별도로 이 사건 매출장부를 컴퓨터의 한글파일 형태로 관리하였음이 밝혀져 BB는 위 매출장부를 근거로 하여 법인세 등 부과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부과처분은 확정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매출장부상의 매출 내역과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을 비교하여 보면, 총 000개의 매출 거래처 중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발행한 거래처가 000곳, 과소하게 발행한 거래처가 000곳으로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BB 입장에서는 매출 거래처가 어디인지에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인정되는 매출금 액수에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매출장부의 진위 여부를 다투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② BB의 직원인 CC는, BB가 주점들인 매출처의 주문에 따라 매일 물건을 상차하여 공급하는데, 관리코드 7001(AA노래주점)부터 7108(DD)까지 거래처들에 공급할 물건들은 모두 7001코드로 입력하여 상차를 한 다음 위 각 거래처들의 수요에 따라 공급하고, 다음날 정산하며, 한 달 집계 마감 후 거래처별로 정산된 내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였다. 실제 BB는 AA노래주점을 제외한 나머지 00개 거래업체들에 대하여 매출처원장을 각각 작성하였고, 매달 말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였다(갑 제7호증의3 참조). 이러한 업무방식은 위 확인서 내용과 일치하고, 주로 밤에 공급되는 주류의 특성상 이러한 방식이 거래처 물건 공급의 효율적인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③ 조세심판원은 원고에게 공급된 주류의 양이 과다하다는 이유 등으로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룸 5개인 AA노래주점은 룸 9개인 AA노래연습장이 인접하여 운영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AA노래주점에 납품된 주류가 AA노래연습장에서 같이 소비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④ 이 사건 매출장부를 작성한 이정식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거래처, 금액 등을 특정하지 않은 채 그 내역 전체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의 고발로 진행된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관한 형사절차에서는 그 입장을 변경하여 이 사건 매출장부가 거래처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장부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고에 대한 과다 매출 세금계산서 부분은 기소되지 아니하였다(2014. 10. 23.자 서울○○지방법원 2014고약0000 약식명령 참조).
⑤ 이 사건 매출장부는 BB가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던 장부인데, 신고 내용과 다른 내역이 기재된 장부라는 사정만으로 이를 실제 거래처 매출 내역을 기재한 은닉장부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