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사업자와 명의상 대표자와 다름을 알고 거래한 경우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이러한 사실을 알고 거래한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는 동일하나 공급받는자의 대표자 성명만이 다르다고 해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임.
실사업자와 명의상 대표자와 다름을 알고 거래한 경우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이러한 사실을 알고 거래한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는 동일하나 공급받는자의 대표자 성명만이 다르다고 해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임.
사 건 2015구합59150 부가가치체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8.28 판 결 선 고 2015.09.18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0,734,514원의 부과처분 중 9,897,150원,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1,593,029원의 부과처분 중16,712,18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 및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205,820원,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278,7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직접 용역을 공급한 대상 사업장의 명의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였으므로, 실제 직접 용역을 공급받지 않은 사업장(위장매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장거래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4호 (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적용될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데,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자들의 실제 대표자인 fff를 대표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2.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두3682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는 이미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위 인정사실 기재와 같은사정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가 현실적으로 영세한 하청업체로서 열악한 지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가산세) …(생략)…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에 따라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 실로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생략)… ▣ 구 부가가치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되기 전 의 것) 제22조(가산세) …(생략)…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 (…생략…)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생략)…
1. 제16조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 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생략)… ▣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가산세) …(생략)…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 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생략)…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 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생략)… 끝. 1) 그 밖의 다른 성질의 가산세도 부과된 바 있으나 이는 논외로 한다. 2)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0,734,514원의 부과처분 중 9,897,1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이다(50,837,364원 = 60,734,514원 - 9,897,150원). 3)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1,593,029원의 부과처분 중 16,712,1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이다(24,880,849원 = 41,593,029원 - 16,712,180원).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