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에 대비하여 5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신고누락 하는 등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전자차트에 당초 기재한 수납 진료비에서 현금 매출액 부분을 고의로 누락시켜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은 조세의 부과 및 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 것이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은 정당함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5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신고누락 하는 등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전자차트에 당초 기재한 수납 진료비에서 현금 매출액 부분을 고의로 누락시켜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은 조세의 부과 및 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 것이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은 정당함
사 건 2015구합5899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삼성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2. 11. 판 결 선 고
2016. 02. 0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5.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간’란 기재 과세기간에 대한 별지 목록 ‘부과금액’란 가재 금액의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중 별지 목록 ‘원고 주장 정당한 금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1.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가 규정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당한 방법으로 한 과세표준의 과소신고’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가 누진세율의 회피, 이월결손금 규정의 적용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참조).
2. 그리고 법원은 위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건별로 과소신고가 이루어진 경위, 과소신고가 이루어진 기간과 과소신고금액 등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1. 원고는 위 과세기간 중 환자들로부터 신용카드 결제 방법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진료비를 지급받았다.
2. 원고는 신용카드 이외의 방법으로 진료비를 지급하기를 원하는 환자들에게 원고가 자녀 2명과 동생 3명의 총 5명 명의로 보유, 관리하는 총 31개의 계좌(이하 ‘차명계좌’라 한다)번호를 알려주고 진료비를 차명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일단 진료비를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한 뒤 이를 추후에 수시로 차명계좌로 입금하였다.
3. ‘재조사후 매출누락’란 기재 금액 중 ‘비쟁점금액’은 원고가 환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차명계좌로 이체받은 진료비이고, ‘쟁점금액’은 그 이외의 방법으로 지급받은 진료비와 기타 소득이다.
4. 원고는 병원의 진료비 수납 내역을 ① 원고가 원장실에서 직접 관리하는 장부(이하 ‘원장실 수기장부’라 한다)에 수기로 기재하거나 ② ‘chart-pro 2000’이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차트(이하 ‘전자차트’라고만 한다)에 전자적 방식으로 기록해 두거나 ③ 별도의 장부(이하 ‘수술대장’이라 한다)에 수술자의 인적사항, 수술내용, 수술비 지급방법(현금, 신용카드 등)을 수기로 기록해 두었다. 원장실 수기장부에는 2013. 1. 1.부터 2013. 3. 4.까지, 전자차트에는 위 과세기간 전체, 수술대장에는 2010. 10.부터 2013. 3.까지의 진료비 수납 내역이 각 기록되어 있다.
5. 원고가 전자차트에 기재한 소득금액은, ① 총액이 수기장부에 기재한 소득금액에는 미달하나, 원고가 신고한 소득금액을 초과하고, ② 특정환자별로 최종적으로 기재한 진료비 수납액이 당초 기재한 진료비 수납액보다 증액된 경우도 있고, 감액된 경우도 있는데, 감액 부분은 수술대장 중 현금 수납 기재 부분과 일치하고, 증액 부분은 수술대장 중 신용카드 수납 기재 부분과 일치한다.
6.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 조사공무원에게 전자차트에 매출액을 축소 기재한 이유에 대하여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매출을 누락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인정근거】을 제2 내지 13, 17,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①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공무원에게 전자차트에 매출액을 축소 기재한 이유에 대하여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매출을 누락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② 원고는 5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쟁점금액’의 소득신고를 누락하였고, 그 액수도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 2011년 OOO원에 달한다.
③ 원고는 전자차트에 당초 기재한 진료비 수납액을 감액한 부분은 모두 과세관청에서 소득 수령 여부를 포착하여 과세하기 어려운 현금 매출에 관한 것이고, 원고가 당초 기재한 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도 발견하기 어렵다(원고는 산부인과의 특성상 환자가 진료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여 부득이 전자차트에 진료비 수납액을 감액하여 기재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하나, 위와 같은 설명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전자차트에 특정한 환자로부터 지급받은 진료비 내역을 기재할 경우 그 해당 환자의 진료 내역까지 외부로 공개될 개연성이 크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점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원고가 당초 금액을 증액한 부분도 있기는 하나, 감액한 금액이 증액한 금액을 훨씬 초과하고, 증액한 부분의 내용을 보더라도 대부분 과세관청이 용이하게 소득 수령 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 신용카드 결제 방법으로 진료비를 수령한 부분이며, 원고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 증액 기재 경위에 대하여 ‘신용카드 수납 결과가 자동적으로 생성되어 증액 기재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스스로 진료비 수납액을 증액 기재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전자차트 중 일부 진료비 수납액을 증액하였다는 점은 원고의 조세포탈 목적을 추인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④ 원고가 자진신고한 소득금액이 전자차트 기재 금액에 미달하나,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수술대장이나 원장실 수기장부를 발견하지 못하고, 전자차트만을 발견하였다면, 과세관청이 인정하는 매출누락액이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므로, 원고가 신고한 소득금액이 전자차트 기재 금액에 미달한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조세포탈 목적 없이 전자차트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2 제2항 제1호, 제6호가 아니라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6. 26. 대통령령 제2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1항,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6항 제1, 3, 4, 5호를 제시하였으나, 위와 같은 근거법령 적용 오류만으로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