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L이 이 사건 배당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고 조세회피와는 구별되는 사업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충분하므로,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 내지 실질귀속자는 DDDD로 봄이 타당함
LL이 이 사건 배당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고 조세회피와는 구별되는 사업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충분하므로,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 내지 실질귀속자는 DDDD로 봄이 타당함
사 건 2015구합58867 법인세 징수처분등취소청구 원 고 DDDD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11.25. 판 결 선 고 2017.02.03.
1. 피고가 2013. 10. 17.에 한 xxx년 귀속 법인세 xxxx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 DDDD(이하 ‘원고 DDDD’이라 한다)는 2004. 6. 10.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한회사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11. 12. 7. 해산하였다.
2. 원고 LL(이하 ‘원고 LL’라 한다)는 1970년경 독일 투자법상의 투자펀드를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독일 유한회사로 자신의 명의로 원고 DDDD이 발행한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다.
3. 펀드(이하 ‘이 사건 펀드’라 한다)는 독일 투자법에 따라 설정된 상장․공모형 투자펀드이다.
1. 피고는 이 사건 배당소득이 원고 LL가 아닌 이 사건 펀드에 귀속된 것으로보고, 이 사건 펀드는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당을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을 25% 이상 직접 보유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당소득금액에 같은 항 (나)호 소정의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원고 DDDD에 대하여 2013. 9. 27. 및 2013. 10. 17.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합계 15,323,796,290원의 각 원천징수 법인세 징수처분을 하였다.
2.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원고 LL를 원고 DDDD의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원고 LL에 대하여 2013. 10. 4. 및 2013. 10. 22.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이 합계 15,323,796,290원의 각 원천징수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원고 DDDD에 대한 각 징수처분과 원고 LL에 대한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5, 갑 제2호증의 1 내지 15, 갑 제3 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1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주위적 주장의 요지 원고 DDDD 주식의 법률적 소유자인 원고 LL가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소유자로 인정되어야 하고, 원고 LL가 원고 DDDD의 발행 주식 100%를 직접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호의5%의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예비적 주장의 요지 가사 원고 LL가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 LL와 이 사건 펀드가 불가분적 일체로서 원고 DDDD의 주식을 보유 내지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만일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원고 LL가 아닌 이 사건 펀드를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본다면 그 논리를 일관하여 이 사건 펀드가 직접적으로 원고 DDDD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이 사건 펀드는 독일 법인세법상 무제한적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특별목적의 재단으로 조세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에 해당하고, 독일 투자 세법에 따라 법인세가면제된다고 하여 그 성격이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5%의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한독 조세조약의 규정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1항, 제2항 본문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동시에 그러한 배당에 대해서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일방체약국에서도 동 일방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에 대한 제한으로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단서는,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일방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그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 자본의 25% 이상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5%[(가)호], 나머지 모든 경우에는 배당총액의15%[(나)호]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한독 조세조약에서 말하는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
3. 인정사실
4.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내지 실질귀속자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LL는 이 사건 배당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고, 조세회피와는구별되는 사업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충분하므로,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 내지 실질귀속자는 원고 LL로 봄이 타당하다.
5. 소결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는 원고 LL이고, 원고 LL가 원고 DDDD이 발행한 주식을 직접 100% 보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독일법상 유한회사인 원고 LL는 독일에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거주자로서 독일법상 법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배당소득에는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호에 정한 5%의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