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소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은 무효이나, 계쟁 대금 반환채권이 관련 민사판결이 확정되어 그 의무의 존부 및 액수가 정확히 알게 되기 전까지는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는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소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은 무효이나, 계쟁 대금 반환채권이 관련 민사판결이 확정되어 그 의무의 존부 및 액수가 정확히 알게 되기 전까지는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8843(2017.08.25) 원 고 김*채 외1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7.07. 판 결 선 고 2017.08.25.
1.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표 기재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010. 12. 31.에 가지급금 원본(계쟁 대금) 및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원고들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득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1. 피고들 원고들은 0000트루먼트의 대주주 지위에 있던 자들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 하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무효인 이상 0000트루먼트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계 쟁 대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후 회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서 업무무관가지급 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의2 등에 따라,
① 0000트루먼트와 원고들 사이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지급금 인정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0000트루먼트의 2009 사업연도 및 2010 사업연도의 익금에,
② 0000트루먼트가 직권폐업됨으로써 0000트루먼트와 원고들 사이의 특수관계 가 소멸된 2010. 12. 31.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원금 및 그 인정이자는 00인 스트루먼트의 2011년 사업연도 익금에 각 가산하고, 위와 같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로서 주주인 원고들에 대하여는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2. 원고들
(1)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0000트루먼트는 원고들에 대하 여 계쟁 주식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0000트루먼트의 영업양도, 인적분할 등의 구조조정 및 자사주 일부의 양도 등 주식의 처분에 따라,00인스트루 먼트가 원고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계쟁 주식에 관한 원상회복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졌
(2) 위 (1)항과 같은 사정으로 계쟁 대금 반환채권에 관하여는 이자가 발생하 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0000트루먼트로부터 계쟁 대금을 수령할 당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은 선의의 수익 자로서 이자의 반환의무가 없다. 따라서 0000트루먼트가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에 관한 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상 인정이자에 관 한 소득처분도 할 수 없다.
(3)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으로 원고들을 비롯한 개인주주들은 그 소유하고 있 던 0000트루먼트의 주식 전부를 0000트루먼트에 매각하였고 주주명부 개서가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들을 비롯한 개인주주들과 0000트루먼트 사이에는 위와 같은 주식 처분 이후부터는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특수관계가 2010. 12. 31.까지 유 지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소득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무효 여부
12. 31. 기준으로 아남00트루먼트의 자본총계가 14,043,588,219원, 부채총액이 14,932,838,826원으로 부채비율이 약 106.3%인 사실, ② 0000트루먼트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무렵 주식회사 00하이텍(이하 ‘00하이텍’이라고 한다)으로부터도 자 사주 55만 주를 취득하였는바, 원고들 등 및 00하이텍으로부터 취득한 자사주는 총 1,619,946주로서 이는 전체 주식 수의 75.4%에 해당하고, 그 취득금액만 해도 13,977,519,400원(= 00하이텍 주식매수대금 4,455,000,000원 + 원고들 등 주식매수대금 9,522,519,400원)에 이르는 사실,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실제 주식소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임직원 등 제3자에게 처분되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전체 자본 14,043,588,219원에 육박하는 자사주 13,977,519,400원 상당을 유상소각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이러한 유상소각을 할 경우 회사의 부 채비율이 매우 높아져 채권 은행들이 신규 대출을 승인하지 않거나 기존 대출금의 연 장을 승인하지 않아 회사가 부도에 처할 수도 있어 보이는 점, 상법 제342조 는 주식소 각을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지체 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는 데도, 0000트루먼트가 자본감소를 위하여 이사회 결의, 주주총회 특별결의(상법 제438조)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실제 주식소각이 이루어지지도 않 고 제3자에게 처분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0000트루먼트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 한 것이 주식소각의 목적이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9, 11호증의 각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이 사건 소득처분의 적법 여부
(1) 0000트루먼트는 PDP 모듈 제조업(이하 ‘TCP 사업’이라 한다)을 주업 으로 하던 회사로서, 사업부문은 ① TCP 사업부문, ② Non-TCP 사업부문(의료기기 부품 제조업)으로 나뉘어 있었고, 2007. 1. 1. 기준 주주구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0000트루먼트의 대주주이자 회장으로서 위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을 담당하던 원고 김00는 2003년경부터 0000트루먼트의 TCP 사업부문의 경영이 악 화되자 TCP 사업부문과 Non-TCP 사업부문을 나누어 TCP 사업부문은 제3자에게 매 각하고 Non-TCP 사업부문을 원고들 등이 운영하는 아남전자 주식회사(이하 ‘00전자’ 라고 한다)에 영업양도 방식으로 양도하는 구조조정방안을 진행하다가 당시 00인스 트루먼트의 영업이사이던 조00의 제안에 따라 2007. 8.경 조00과 사이에 ‘TCP 사 업부문을 0000트루먼트에게 남기고 Non-TCP 사업부문은 00전자에게 양도한 후 회사를 인적분할하여 잔존 자산을 새로 설립될 별개 법인에게 양도한 다음 TCP 사업 부문만 남은 0000트루먼트의 경영권을 조00이 인수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
(4) 0000트루먼트는 2007. 11. 1. 00전자에 Non-TCP 사업 부문의 자산 을 영업양도방식으로 양도하고, 2007. 11. 21. 인적분할계획에 따라 TCP 사업 부문의 0000트루먼트(존속법인)와 TCP 사업 부문을 제외한 잔존 부문의 주식회사 00(분 할신설법인, 이하 ‘00’이라 한다)으로 인적분할하는 등 구조조정을 하였다. 0000트루먼트는 인적분할이 된 날인 2007. 11. 21. BEI로부터 BEI가 보유하던 자사주 중 449,796주를 회수하여 소각하였고, BEI에게 신설법인인 00의 발 행주식 100%를 교부하였다. BEI는 2007. 11. 22. 0000트루먼트의 영업담당 이사였 던 조00에게 0000트루먼트 주식 80,054주(= 당초 보유 주식 529,850주 - 소각된 주식 449,796주)를 1주당 25원에 양도하였다. 0000트루먼트는 2007. 12. 28. 위 회 사 직원인 정00에게 자사주 34,402주를, 정00에게 자사주 41,666주를 각 1주당 1,000원에 양도하는 등 2007. 11.경부터 2009. 12.경까지 약 2년에 걸쳐 사원들에게 자사주를 양도하는 등으로 처분하였다. 위와 같은 0000트루먼트의 주주변동 내역을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5) 0000트루먼트는 사업부진을 겪다가 2010년 폐업하였는데, 00인스트 루먼트에 대한 대출금채권자인 주식회사 한국00은행(이하 ‘00은행’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0000트루먼트를 대위하여 원고들 등 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가합00000)를 제기하였고, 2012. 7. 5. 위 법원은 ‘0000트루먼트의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자기주식 취득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무효이므로 원고들 등이 이 사건 주식매매대금을 0000트루먼트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한편 ‘이 사건 주식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에 따른 이 사건 주식매매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주당 8,900원 2) 으로 계산)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0000트루먼트 의 주식매매대금반환채권과 상계한다.’는 원고들 등의 상계항변을 일부 받아들여(주당 8,100원으로 계산한 손해배상채권만 인정)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상계 후 남은 매매대 금반환채권액만큼 00은행의 청구를 인용하는 원고(00은행) 일부 승소판결을 하였
2013. 3. 21. 위 법원은, ① 00보증기금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은 ‘각각의 채권자들이 채 권자대위권의 행사로서 피대위채권을 대위하면서 채권자에게 직접 금원의 지급을 구하 는 경우에는 채권자들 사이에 합일적 확정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 하고, ② 원고들 등의 이 사건 주식매매대금의 반환의무, 0000트루먼트의 이 사건 주식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 및 그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는 제1심 과 같이 판단하면서도 과실상계에 따라 원고들 등에 대한 0000트루먼트의 위 손해 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하여 00은행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원고들 등의 항소는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00보증기금 및 원고들 등이 상고[대법원 2013다00000, 2013다00000(공동소송참가)]하였는데, 2015. 7. 23. 대법원은 ‘소송목적이 00은행과 00보증기금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여 00보증기금의 공동 소송참가신청을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00보증기금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이 적법 할 경우 00은행의 청구와 00보증기금의 청구는 합일적으로 확정될 필요가 있으므 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들 등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환송 후 서울고등법원(2015나0000)은 2016. 8. 25. 원고들 등의 이 사건 주식매매대금의 반환의무에 관하여는 환송 전 판결과 같이 판단하면서도 ‘이 사건 주 식매매계약이 무효이므로 주주의 지위는 원고들 등에게 여전히 남아 있고, 이 사건 주 식에 관하여 주권이 발행된 적도 없어 0000트루먼트의 원고들 등에 대한 주권 반 환의 의무도 없으며, 0000트루먼트의 인적분할 등 구조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 등은 분할 후 존속하는 0000트루먼트 또는 분할 후 신설된 아남에 대하여 도 각 지분비율에 따라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0000트루먼트가 원고들 등에 대하여 주식 반환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상계항변은 전부 배척하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 등이 상고(대법원 2016다00000)하여 현재 상고심이 계속 중이다.
2009. 10. 29. 선고 2007두16561 판결 참조), 나아가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매매대금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매매대금을회수하였다가 다시 가지급금으로 지급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이 또한인정이자 익금산입의 대상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두1558 판결 등참조). 따라서 매매계약의 무효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매매대금을 반환받지 않는 경우도 인정이자 익금산입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어 매매대금을반환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를 회수하였다가 다시 가지금금으로 지급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으므로 인정이자 익금산입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의하면, 0000트루먼트 의 계쟁 대금 반환채권의 회수지연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 리성을 갖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계쟁 대금 반환채권이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 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계쟁 대금의 인정이자가 00 00트루먼트의 익금산입에서 배제된다고 할 것이다. 결국 00세무서장은 계쟁 대금 및 그 인정이자의 귀속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배당 등의 소득처분을 할 수 없다.
(1) 0000트루먼트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2007. 11.경부터 폐업에 이를 무렵인 2010년경까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계약당사자들인 00인 스트루먼트와 원고들 등 사이에 아무런 다툼이 없었다. 0000트루먼트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인적분 할 등의 구조조정절차를 진행하거나 BEI로부터 자사주를 일부 회수하여 소각하는 데에 이 사건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이 사건 주식을 활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주식 일부를 제3자에게 처분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이 0000트루먼트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이후 폐업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이 사건 주식의 의결권을 행 사하는 등으로 구조조정 등을 실시하면서 그와 동시에 원고들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주 식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주식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그 자체 로 모순된 행위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갖는 행위 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오히려 위와 같이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원고들 등과 사이에 00인스트 루먼트가 이 사건 주식을 이용하여 진행한 구조조정 및 감자절차의 효력 또는 임직원 등 제3자에 대한 주식 처분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다분하여, 이로써 회사의 사업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0000트루먼트의 입장에 서는 위와 같은 무효의 주장을 하지 않는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갖는 행위라고 보인
(3) 한편 위와 같은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중 0000트루먼트의 인적분할 등 구조조정, 자사주 일부 소각(BEI가 보유하던 자사주 449,796주), 일부 처 분(현재는 0000트루먼트가 자사주 221,965주만을 보유하고 있다) 등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주식의 경제적 실질에 변동이 초래되었고, 이로써 0000트루먼트의 이 사 건 주식 반환의무는 이행불능에 빠졌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0000트루먼트는 이 사 건 주식 반환의무의 이행불능 당시 주식가액 상당액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것이고 위 손해배상의무 역시 원고들의 계쟁 대금 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관련 민사판결들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효력은 무효라고 판단하면서도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반환의무의 유무, 반환의무가 있다면 그 이행불능 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등에 관한 판단은 서로 달리 하였고, 현재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이 무효인지 여부, 무효인 경우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반환의무의 존부, 반환의무 이행불능의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등이 다투어지는 상고심이 계속 중이고 관련사정이 이와 같다면, 계쟁 대금 반환채권은 관련 민사판결이 확정되어 그 의무의 존부 및 액수가 정확히 알게 되기 전까지는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