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경정청구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함
이 사건 경정청구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함
사 건 2015구합5870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YY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9. 10. 판 결 선 고
2015. 10.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3. 27.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12. 4. 17.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면서, 이 사건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는 상속세과세가액 산정시 공제되어야 하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상속세액을 결정하여 부과한 사실, 원고가 이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임대보증금 반환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서울고등법원의 위 판결이 이 사건 임대보증금 반환채무가 상속세과세가액 산정시 공제되어야 하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판결은 이 사건 임대보증금 반환채무가 이미공제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없다(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2011. 6. 29.자 감액경정결정에서 이 사건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 공제한 이후, 2012. 4. 17.자 감액경정결정에서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없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2012. 4. 17.자 감액경정결정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로서 분쟁의대상이 된 거래 또는 행위, 즉 이 사건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판결에 의하여 다르게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구 국세기본법 제45조 2 제2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는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2. 나아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각 호에 의하면,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사건 상속개시일이 2008. 7. 11.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상속세의 법정신고기한이 2009. 1. 11.임은 역수상 명백하며, 이 사건 경정청구는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3. 따라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각하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