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국세환급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8577 원 고 남HH 피 고 SS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8.21 판 결 선 고 2015.09.18
6. 27. ‘원고는 2010. 11. 17.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원고의 형제들에게 이 사건 수증 재산 중 일부(이하 ’유류분 반환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 다’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다.
2013. 12. 16. 원고에게 상속세 838,866,7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12. 29.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국세환급가산금은 국가의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 국세환급금과 분리될 수 있 는 것이 아니므로, 국세환급금이 지급될 때 국세환급가산금도 함께 지급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세 139,720,250원의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면서도 국세환급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국세환급가산금지급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에 규정된 국세환급가산금결정 을 구하는 원고의 2014. 3. 12.자 이의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2014. 5. 7. 묵시적으로 한 거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제52조 등의 규정은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국세환 급금 및 가산금에 대한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로서 과세관청의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일 뿐 그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가산금 포함)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 되는 것이 아니므로, 국세환급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등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두1828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앞서 본 증여세 139,720,250원 상당의 환급금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 상당의 금원을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