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국세환급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8577 선고일 2015.09.18

국세환급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8577 원 고 남HH 피 고 SS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8.21 판 결 선 고 2015.09.18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2002. 4. 12., 2003. 10. 6., 2003. 10. 8. 및 2003. 10. 10. 아버지인 남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양주시 광적면 10필지(이하 ‘이 사건 수증재산’이라 한다)를 증여받았고, 증여재산가액을 1,080,406,400원으로 하여 증 여세 251,857,8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피상속인이 2009. 10. 27. 사망하자 원고는 이 사건 수증재산을 사전증여재산으 로서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로 상 속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 다. 남BB 등 원고의 형제들 6명은 원고와 원고의 아들인 남CC를 상대로 이 사 건 수증재산에 관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11.

6. 27. ‘원고는 2010. 11. 17.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원고의 형제들에게 이 사건 수증 재산 중 일부(이하 ’유류분 반환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 다’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다.

  • 라. 피고는 위 조정결과에 따라 유류분 반환재산을 재평가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증여일 당시 유류분 반환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에서 차감하였다) 사전증여재산에 대 한 증여세 중 유류분 반환재산에 상응하는 147,214,780원을 공제하지 않는 취지로

2013. 12. 16. 원고에게 상속세 838,866,7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원고는 2014. 3. 12. 증여 취소된 기납부 증여세액 147,214,780원의 환급 등을 구하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4. 5. 7. 이의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증여세 139,720,250원의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다음 원고에게 위 금액을 환급하 였으나, 국세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7. 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2. 29.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국세환급가산금은 국가의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 국세환급금과 분리될 수 있 는 것이 아니므로, 국세환급금이 지급될 때 국세환급가산금도 함께 지급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세 139,720,250원의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면서도 국세환급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국세환급가산금지급거부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에 규정된 국세환급가산금결정 을 구하는 원고의 2014. 3. 12.자 이의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2014. 5. 7. 묵시적으로 한 거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제52조 등의 규정은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국세환 급금 및 가산금에 대한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로서 과세관청의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일 뿐 그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가산금 포함)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 되는 것이 아니므로, 국세환급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등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두1828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앞서 본 증여세 139,720,250원 상당의 환급금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 상당의 금원을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