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아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받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인 경제인이면 당연히 받아야 할 임대료를 받지 않음으로써 임대료 수입 상당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임
원고가 아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받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인 경제인이면 당연히 받아야 할 임대료를 받지 않음으로써 임대료 수입 상당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임
사 건 2015구합5849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동대문세무서장외 1 변 론 종 결
2015. 10. 22. 판 결 선 고
2015. 11. 26.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이 2014. 7. 2. 원고에게 한 2012년 제2기 OOO원, 2013년 제1기 OOO원, 2013년 제2기 OOO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분당세무서장이 2014. 7. 1.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OOO원, 2013년 귀속 OOO원의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월 임대료를 OOO원으로 한다.
• 다만, 이 사건 토지에 건축 중인 건물이 준공 완료할 때까지는 건물 임대에 대한 수입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임차인(이BB)은 지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준공 이후 신축 건물의 임대가 활성화 될 때까지 6개월간 월 OOO만 원으로 지급하고, 활성화가 된 이후에는 월 OOO만 원으로 원상회복한다.
• 준공완료시까지 임대인(원고)의 수입이 없을 때 임대인에게 부과되는 재산세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1. 이 사건 토지는 도시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중 6차선 사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당초 DDD 주식회사에 임대되어 주유소용지로 사용되었다.
2. 이B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한 후 위 토지에 지하 1층, 지상 6층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3. 12. 19. 사용승인을 받고, 2014. 2. 17.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며, 2014. 1. 1. 위 건물을 원고의 사위인 이CC 외 1인에게 임대하였다. 위 건물은 현재 병원 건물로 사용되고 있다.
3. DDD 주식회사는 2012. 9. 10.부터 이 사건 토지의 오염토 정화작업을 실시하였는데, 오염토 반출 등이 지연되다가 2013. 6. 18.경 비로소 위 정화작업이 완료되었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2, 을 제4,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에 오염토가 존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화작업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사정 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더라도 오염으로 인하여 그 이용 자체가 상당 기간 불가능한 수준이었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② 이 사건 토지의 위치, 규모, 현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될 때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일체의 사용대가를 지급받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달리 임차할 제3자가 없어 부득이하게 아들인 이BB에게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임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이 준공되더라도 상당기간 임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임대료를 조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BB은 이 사건 건물 완공 이전인 2013. 3. 18. 이미 이 사건 건물 을 이CC 등에게 임대하였던바, 이 사건 토지의 객관적인 조건이 건물 신축 및 임대가 어려운 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이B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받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인 경제인이면 당연히 받아야 할 임대료를 받지 않음으로써 임대료 수입 상당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