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의 금원은 주식매매대금이 아니라 원고가 차용한 것임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8195 선고일 2015.09.18

주식매매계약서상 대물변제로서 주식을 매도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계약서상 금원은 주식매매대금이라고 볼 수 없으며,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의 선택에 따라 금전대신 주식을 이전한 것임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8195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8. 25. 판 결 선 고

2015. 9.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0000.00.00. 설립된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설립 당시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0000.00.00.경까지 재직하였다.
  • 나. 피고는 원고가 2002. 7. 24. 이 사건 회사의 총 주식 1,400,000주 중 720,000주를 소유한 최○으로부터 현금 5억 원을 무이자로, 변제기를 2010. 7. 24.까지로 하여 차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4. 5. 1. 원고에게 매년 위 5억 원에 적정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각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2014. 8.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12. 23.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시인 0000.00.00. 위 회사의 주식 120,000주(이하‘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인수하면서 최○으로부터 5억 원을 받아 위 돈을 포함하여 총 6억 원을 인수대금으로 납입하였다.

2.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주주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3. 원고와 최○은 2002. 8. 14., 원고가 2002. 7. 24. 최○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여 2010. 7. 24.까지 원금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4. 그 무렵 원고와 최○은 이 사건 주식 중 100,000주를 1주당 5,000원에 최○에게 매도하되 주식의 인도일을 2010. 7. 25.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최○에게 위 소비대차공정증서상의 채무를 약정일까지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위 주식을 최○에게 대물변제에 의하여 매매를 한 것으로 확약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후, 2010. 5. 17. 최○에게 이 사건 주식 중 20,000주를 1주당 7,200원 합계 144,000,000원에 매도하였고 나머지 100,000주를 위 3), 4)항의 이행으로서 이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최○으로부터 5억 원을 2002. 7. 22.에 지급받았는데, 이 사건 회사는 2002. 7. 24. 설립되었으므로, 위 지급일 기준으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사용인이라고 볼 수 없고, 최○ 또한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라고 볼 수 없어 최○은 원고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4 제1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 가)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2. 7. 22.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에 5억 원이 입금되었다가 바로 출금된 후, 다른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에, 같은 날 5억 원이, 다음 날 1억 원이 각 입금된 사실(‘적요’란에 원고 명의가 기재되었다), 위 두 번째 계좌에 위 돈 외에도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는 주주들 이름으로 각 주식 인수 대금에 해당하는 돈이 2003. 7. 22.부터 같은 달 23.까지 사이에 모두 입금된 사실, 위와 같이 입금된 돈 합계 70억 원이 2002. 7. 24. 위 계좌에서 출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 명의의 두 번째 계좌에 주식 인수 대금이 모두 입금된 후 2002. 7. 24. 이 사건 회사 설립일에 한꺼번에 납입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5억 원이 2002. 7. 22.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것은 맞지만, 원고와 최○은 그 소비대차일을 앞서 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 2002. 7. 24.로 정하였다. 소비대차일인 2002. 7. 24.(피고도 원고 계좌에 입금된 2002. 7. 22.이 아니라 이 날을 증여일로 보았다)을 기준으로 하면 원고와 최○ 사이에는 특수관계에 있었음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다. 금전 무상 대부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중 2만 주를 인수하였고, 최○의 부탁으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기로 하면서 최○으로부터 경영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서 주식 10만 주를 인수한 후 일정한 기간 후에 인수가액 5억 원을 반환하거나, 주식 자체를 반환하는 것을 원고가 선택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약정의 일환으로 5억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이지, 원고가 실제로 최○으로부터 5억 원을 무상으로 차용한 것이 아니고, 주식 10만 주에 대한 주식매매대금이라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 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등 참조). 원고와 최○ 사이에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 명백히 원고가 최○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는 명확한 것으로 보인다.
  • 나) 그러므로 위와 같은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각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최○으로부터 5억 원을 스톡옵션을 지급받은 것으로서 주식매매대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최○이 원고에게 주식 10만 주를 경영에 대한 보상의 차원에서 지급할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명시적으로 스톡옵션 지급 등의 방식을 취하지 아니하였다.

② 이 사건 주식 중 10만 주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서상 위 주식의 지급이 ‘대물변제’ 즉, 대여금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주식을 매도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주식매도의 성격을 대물변제로 보는 이상 5억 원을 주식매매대금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③ 이 사건 주식 중 10만 주를 나머지 2만 주보다 낮은 가격에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10만 주가 스톡옵션인 까닭이라기보다는 소비대차계약 및 주식매매계약의 내용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이다. 원고는 위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5억 원을 반환하고 10만 주를 보유할 수 있었으나, 그 선택에 따라 5억 원 대신 주식을 이전한 것이다.

④ 다른 한편, 원고는 10만 주를 최○에게 이전하기까지 원고의 주식으로서 보유하여 그 보유에 따른 이익을 얻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