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매계약서상 대물변제로서 주식을 매도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계약서상 금원은 주식매매대금이라고 볼 수 없으며,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의 선택에 따라 금전대신 주식을 이전한 것임
주식매매계약서상 대물변제로서 주식을 매도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계약서상 금원은 주식매매대금이라고 볼 수 없으며,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의 선택에 따라 금전대신 주식을 이전한 것임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8195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8. 25. 판 결 선 고
2015. 9.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1.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시인 0000.00.00. 위 회사의 주식 120,000주(이하‘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인수하면서 최○으로부터 5억 원을 받아 위 돈을 포함하여 총 6억 원을 인수대금으로 납입하였다.
2.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주주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3. 원고와 최○은 2002. 8. 14., 원고가 2002. 7. 24. 최○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여 2010. 7. 24.까지 원금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4. 그 무렵 원고와 최○은 이 사건 주식 중 100,000주를 1주당 5,000원에 최○에게 매도하되 주식의 인도일을 2010. 7. 25.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최○에게 위 소비대차공정증서상의 채무를 약정일까지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위 주식을 최○에게 대물변제에 의하여 매매를 한 것으로 확약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후, 2010. 5. 17. 최○에게 이 사건 주식 중 20,000주를 1주당 7,200원 합계 144,000,000원에 매도하였고 나머지 100,000주를 위 3), 4)항의 이행으로서 이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최○으로부터 5억 원을 2002. 7. 22.에 지급받았는데, 이 사건 회사는 2002. 7. 24. 설립되었으므로, 위 지급일 기준으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사용인이라고 볼 수 없고, 최○ 또한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라고 볼 수 없어 최○은 원고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4 제1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중 2만 주를 인수하였고, 최○의 부탁으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기로 하면서 최○으로부터 경영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서 주식 10만 주를 인수한 후 일정한 기간 후에 인수가액 5억 원을 반환하거나, 주식 자체를 반환하는 것을 원고가 선택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약정의 일환으로 5억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이지, 원고가 실제로 최○으로부터 5억 원을 무상으로 차용한 것이 아니고, 주식 10만 주에 대한 주식매매대금이라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① 최○이 원고에게 주식 10만 주를 경영에 대한 보상의 차원에서 지급할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명시적으로 스톡옵션 지급 등의 방식을 취하지 아니하였다.
② 이 사건 주식 중 10만 주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서상 위 주식의 지급이 ‘대물변제’ 즉, 대여금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주식을 매도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주식매도의 성격을 대물변제로 보는 이상 5억 원을 주식매매대금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③ 이 사건 주식 중 10만 주를 나머지 2만 주보다 낮은 가격에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10만 주가 스톡옵션인 까닭이라기보다는 소비대차계약 및 주식매매계약의 내용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이다. 원고는 위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5억 원을 반환하고 10만 주를 보유할 수 있었으나, 그 선택에 따라 5억 원 대신 주식을 이전한 것이다.
④ 다른 한편, 원고는 10만 주를 최○에게 이전하기까지 원고의 주식으로서 보유하여 그 보유에 따른 이익을 얻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