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의 잔대금 채권만을 보유한 원고에게 거액의 원인 토지 지분을 양도해 주기로 한 것은 종전 소송의 승소에 기여한 대가가 아니라면 설명되지 않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받은 토지는 종전 소송에서 소외인 승소에 기여한 데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금품을 지급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고 할 수 있음
소액의 잔대금 채권만을 보유한 원고에게 거액의 원인 토지 지분을 양도해 주기로 한 것은 종전 소송의 승소에 기여한 대가가 아니라면 설명되지 않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받은 토지는 종전 소송에서 소외인 승소에 기여한 데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금품을 지급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고 할 수 있음
사 건 2015구합5793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8. 18. 판 결 선 고
2016. 10. 13.
1. 피고가 2013.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553,518,324원의 부과처분 중 465,604,29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553,518,32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쟁점 토지가 ‘사례금’으로 지급된 것인지
① 원고는 1968. 4.경 이HH, 변FF, 김II(이하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과 함께 원인 토지를 매수하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당시 원고 등의 투자지분 비율은 아래와 같다. 원고 이HH 변FF 김II 합계 투자금 420만 원 900만 원 100만 원 30만 원 1,450만 원 지분율 28.9% 62.0% 6.8% 2.0% 100%
② 원고 등은 1976. 1. 29. 이CC와 원인 토지를 1억 3,7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8,200만 원의 잔대금이 미지급된 상태에서 지가가 폭등하게 되자 위 매매계약의 해제 여부를 놓고 쌍방 간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종전 소송(1982. 3. 9. 대법원 81다785, 81다카166호로 이CC의 상고가 받아들여져 환송심이 계속 중이었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원고와 변FF, 이HH 사이에도 이CC와의 합의 여부를 놓고 다툼이 발생하였다.
③ 원고와 변FF은 종전 소송이 이CC에게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증인들을 설득하는 등 이CC를 돕기로 하였고, 원고와 이CC 사이에 1987. 1. 21. 종전소송에서 이CC가 승소할 경우 원고에게 원인 토지 지분 25%를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되었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④ 종전 소송에서 1988. 5. 16. 원고는 8,200만 원의 잔대금 수령과 동시에 원인 토지의 소유권을 이CC에게 이전하라는 취지의 사실상 이CC 승소 판결이 내려졌으나, 이CC는 이 사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채 1990. 2. 13.부터 1991. 10. 30.까지 원인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
⑤ 이에 원고는 이CC를 상대로 이 사건 합의의 이행불능에 대한 전보배상 일부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민사지방법원 89가합64038 사건), 1992. 7. 24.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에서 이CC의 원고에 대한 전보배상액은 원인 토지의 이행불능 당시 시가 17,251,955,500원의 25% 상당액인 4,312,988,875원으로 정해졌다.
⑥ 원고는 1999. 11. 20. 및 2000. 1. 12. 이CC와 사이에,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지급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원인 토지 지분 또는 그 전보배상금에 갈음하여 성남시 00구 00동 4116, 4117, 4029, 4030, 4032, 4033, 4044 토지 중 1,250평을 양도받기로 합의하였다. 쟁점 토지는 위 토지들 중 일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기타소득의 귀속시기 구 소득세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제3호는 기타소득의 귀속시기를 ‘그 지급을 받은 날’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물변제는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하는 요물계약으로서 다른 급부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일 때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에 부동산이 양도되고 그 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84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쟁점 소득의 귀속시기는 원고가 실제로 쟁점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2009. 11. 6.로 보 아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실질과세원칙 위배 여부 갑 제5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1, 5,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2. 9. 27. 변FF에게 쟁점 토지에 관한 권리를 전부 이전한다는 취지의 권리포기 및 양도서를 작성해 준 사실, 원고가 2000. 12. 12. GG유통에게 쟁점 토지 중 150평에 관한 권리를 이전한다는 취지의 합의약정서를 작성해 준 사실, 원고가 2009. 11. 26.부터 2010. 2. 3.까지 쟁점 토지의 매매대금 중 합계 1,973,115,000원을 변FF과 GG유통에게 지급하고, 2012. 5. 31. 나머지 매매대금채권 중 21억 원을 변FF에게 양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초 원고가 변FF과 별개로 원인 토지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 변FF의 당시 지분은 6.8%로서 미미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변FF에게 쟁점 토지에 관한 권리를 전부 이전하기로 합의한 후에 변FF이 2003년에 있었던 관련 민사소송에서는 쟁점 토지에 관하여 1/2 지분의 권리를 갖는다고만 주장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CC가 종전 소송에 승소하는 데에 원고와 함께 변FF도 일부 기여하였고 그래서 원고가 이CC로부터 받은 사례의 일부를 변FF에게 분배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사례 약정이 이CC와 원고 사이에서만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종전 소송에 대한 객관적인 기여도는 변FF보다 원고가 더 크다고 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CC로부터 받은 사례를 변FF에게 다 넘겨주기로 하였다면 이는 원고에게 귀속된 사례금의 소득을 사후에 원고와 변FF 사이의 별도 채권채무관계에 의하여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으므로,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 변FF이나 GG유통이 쟁점 소득의 실제 귀속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필요경비 공제 여부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은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면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변FF이나 GG유통에 지급한 금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변FF, GG유통 사이의 별도의 채권채무관계에 기초하여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쟁점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통상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원고가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은 그 법적 성격상 토지를 취득한 후에 소유자로서 납부하는 보유세로서 쟁점 토지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기에 부적절하므로 필요경비로서 공제될 수 없다. 다만 갑 제6호증의 4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쟁점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법무사 비용(등록세, 지방교육세, 채권할인액 등 포함) 합계 95,980,620원,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69,311,100원을 각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비용 합계 165,291,720원은 필요경비로서 쟁점 소득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정당한 세액을 재계산하면 피고 제출의 2016. 10. 6.자 참고서면에 나타난 바와 같이 465,604,294원이 된다. 따라서 2009년 종합소득세 553,518,324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