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자료 및 수기장부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를 허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반면 실제 장부라고 주장하는 자료는 그 항목이 단순하고 엑셀파일로 작성되어 있어 사후에 임의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전산자료 및 수기장부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를 허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반면 실제 장부라고 주장하는 자료는 그 항목이 단순하고 엑셀파일로 작성되어 있어 사후에 임의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사 건 2015구합57871 원 고 장00 외 2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1.15. 판 결 선 고 2016.02.19.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2014. 0. 0.자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 및 2014. 0. 0.자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 소한다.
1. 이 사건 전산자료는 2013.0.0.부터 같은 해 0.0.까지의 매출액이 기재되어 있는데 직원부수입,근무자,대실비율,숙박비율,차량비율, 근무자 휴무일,특이사 항,고정관리비 항목으로 세분되어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예를 들어 고정관리비 항목 에는 급여,대출이자,원금상환액, 보험료,전기비,가스비,수도비,세탁비,비품 등에 소요된 비용이 세세하게 기재되어 있음)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수기장부는 2013.0.0.부터 같은 달 15.까지의 매출액을 호실,입실시간,요금,신용카드 종류,차량번호,비고 항목으로 세분하여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비고 항목에는 손님의 특징(남 여 구분, 인원 수,복장,노인 여부 등) 수기 기재되어 있다.
2. 주식회사 A은행 지점과 주식회사 B은행 지점은 원고들에 대한 대출 심사를 위하여 대출 신청일 당시 원고들의 매출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다는 확인서를 각 제출하였다.
3. 원고들은 피고의 부가가치세 조사 당시에는 실제 장부라고 주장하는 자료를 제 출하지 못하다가 이의신청을 하면서 실제 장부라고 주장하는 자료(갑 제7호증)를 제출 하였는바,위 자료는 일자,대실(현금, 카드), 숙박(현금,카드),총계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고 매출액만 기재되어 있으며 엑셀파일로 작성되어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