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전산 자료 및 수기장부의 매출액이 허위로 기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7871 선고일 2016.02.19

전산자료 및 수기장부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를 허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반면 실제 장부라고 주장하는 자료는 그 항목이 단순하고 엑셀파일로 작성되어 있어 사후에 임의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사 건 2015구합57871 원 고 장00 외 2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1.15. 판 결 선 고 2016.02.1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2014. 0. 0.자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 및 2014. 0. 0.자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 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 장00과 김00은 부부이고 원고 장ㅁㅁ는 원고 장00의 딸인바,원고들은 00시 00구 00번지에서,AAA,라는 상호로 모텔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피고는 2014. 1.경 원고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AAA 모텔의 관리실장으로 근무하는 원고 장ㅁㅁ의 남편 박00의 모텔 내 컴퓨터에서 발견된 전산 자료 및 모텔에 보관되어 있던 수기장부(이하 각,‘이 사건 전산자료’,‘이 사건 수기장부’라 한다)를 근거로 하여 원고들에게 2014.0.0.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2014.0.0.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각 부과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0.0.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고,2014.0.0. 00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0.0. 기각결정을 받았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전산자료 및 수기장부는 거래은행에 제시하기 위해 허위로 만든 자료인 점,원고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는 해고에 앙심을 품은 주차요원의 허위 제보에 근 거한 점,AAA 모텔의 세탁물 수량,전기·가스·수도 사용량을 보면 실제 매출액을 확 인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전산자료 및 수기장부와 상당한 차이가 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전산자료 및 수기장부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전산자료는 2013.0.0.부터 같은 해 0.0.까지의 매출액이 기재되어 있는데 직원부수입,근무자,대실비율,숙박비율,차량비율, 근무자 휴무일,특이사 항,고정관리비 항목으로 세분되어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예를 들어 고정관리비 항목 에는 급여,대출이자,원금상환액, 보험료,전기비,가스비,수도비,세탁비,비품 등에 소요된 비용이 세세하게 기재되어 있음)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수기장부는 2013.0.0.부터 같은 달 15.까지의 매출액을 호실,입실시간,요금,신용카드 종류,차량번호,비고 항목으로 세분하여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비고 항목에는 손님의 특징(남 여 구분, 인원 수,복장,노인 여부 등) 수기 기재되어 있다.

2. 주식회사 A은행 지점과 주식회사 B은행 지점은 원고들에 대한 대출 심사를 위하여 대출 신청일 당시 원고들의 매출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다는 확인서를 각 제출하였다.

3. 원고들은 피고의 부가가치세 조사 당시에는 실제 장부라고 주장하는 자료를 제 출하지 못하다가 이의신청을 하면서 실제 장부라고 주장하는 자료(갑 제7호증)를 제출 하였는바,위 자료는 일자,대실(현금, 카드), 숙박(현금,카드),총계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고 매출액만 기재되어 있으며 엑셀파일로 작성되어 있다.

  • 라. 판단 살피건대,위 인정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① 이 사건 전 산자료 및 수기장부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를 허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반면 원고들이 실제 장부라고 주장하는 자료는 그 항목이 단순하고 엑셀파일로 작성되어 있어 사후에 임의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② 은행들은 원고들의 대출 신청 당시에만 매출 자료를 요구하였다고 하고 있고,그 외에 추가로 원고들에게 이자율 조정이나 대출계약 갱신을 위해 매출 자료를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원고들이 변론 재개 이후 제출한 갑 제21호증의1,2의 내용은 B은행이 수시로 원고들에게 매출자료를 요구하였다는 것이나,이는 AAA 모텔의 주거래은행인 A은행이 아닌 B은행 관계자가 제출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들과 같은 대규모 거래 고객의 사실 확인 요구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보여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③ 원고들의 주장대로 이 사건 전산자료 및 수기장부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면 허위로 작성된 2013년 이전의 자료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 원고들은 이를 제출하지 못한 점,④ 원고들의 주장대로 거래은행들의 요구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면 이를 굳이 모텔 내에 보관할 필요가 없었다고 보이는 점(은행들이 원고들에게 증빙 자료를 강제로 제출하게 하지 않는 이상 원고들이 별도로 보관하고 있다가 은행에 제출해도 될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들이 제출한 세탁물 수량,전기·가스·수도 사용량이 원고들의 매출액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세탁물 수량과 원고들의 매출액이 상이하고 전기·가스·수도 사용량이 과거보다 줄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전산 자료 및 수기장부의 매출액이 허위로 기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