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며,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며,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767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유☆☆
2. 유▽▽
3. 이◇◇ 피 고
1. ▲▲세무서장
2.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0. 22. 판 결 선 고
2015. 11. 26.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유☆☆에게 2014. 8. 12. 한 증여세 20,997,600원의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같은 날 원고 유▽▽에게 한 증여세 48,330,000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 이◇◇에게 한 증여세 18,11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 계금, 주변에서 차용한 금액 115,000,000원 원고 유▽▽ 2000년 ~ 2004년 (여러 차례)
• 레스토랑 수입금, 주택양도 후 타인에게 빌려준 돈 회수한 금액 200,000,000원 원고 이◇◇ 2000년 경 (여러 차례)
• 타인에게 빌려준 돈 회수한 금액 100,000,000원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