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업연도의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상 관련 내용의 기재 여부는 이월결손금 보전 충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해당 사업연도의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상 관련 내용의 기재 여부는 이월결손금 보전 충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사 건 2015구합5749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남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9. 21. 판 결 선 고
2016. 10. 21.
1. 피고가 2014. 2. 6. 원고에게 한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486,589,525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8호 및 같은 시행령 제18조 제1호는 채무의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게는 1998 사업연도에 2,179,969,784,569원의 결손이 발생한 사실, 원고는 1999 사업연도부터 2003 사업연도까지 5년간 매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였고 당시까지 공제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이월결손금은 1,644,564,058,405원이었던 사실, 원고는 2007 사업연도에 자산수증이익 4,378,893,192원을 위 나머지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사실, 한편 이 사건 돈 중 피고가 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확인한 12,488,974,851원을 제외한 나머지 9,946,358,103원에 해당하는 고객의 예금반환채권은 예금거래의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원고의 2008 사업연도 현재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이월결손금은 1,640,185,165,243원이라할 것인데, 이 사건 돈 중 9,946,358,103원은 상사소멸시효 기간 5년이 경과함으로써시효로 소멸한 부채의 감소액에 해당하므로 위 최종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될 수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제3회 변론기일에서 2015. 12. 17.자 준비서면의 진술을 통해 이 사건 돈 중 9,946,358,103원을 위 최종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결국 위 9,946,358,103원은 원고의 2008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가) 피고는 먼저, 원고가 감액경정청구 당시 이 사건 돈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만 주장하였을 뿐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의 제출을 통해 위 9,946,358,103원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감액경정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통상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심판의 대상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이다. 따라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인정이 위법이라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한 것이므로, 감액경정청구를 함에 있어 개개의 위법사유에 대하여 모두 주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감액경정청구 당시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사항도 그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새로이 주장할 수 있고(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두926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해당 세목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이거나 부과과세방식이거나를 불문하고 적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13425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3497 판결 등의 사실관계 참조). 한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가 별표 서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는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업무상 편의를 위해 미리 정해둔 서식에 불과할 뿐, 납세자가 위 서식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