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고객 유치를 위하여 고객에게 일정한 방식으로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모집고객의 게임결과 발생한 손실금의 10% 중 90%를 고객에게 지급함으로써 나머지 10%만을 수당으로 지급받았으므로 그 금액 상당의 소득만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원활한 고객 유치를 위하여 고객에게 일정한 방식으로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모집고객의 게임결과 발생한 손실금의 10% 중 90%를 고객에게 지급함으로써 나머지 10%만을 수당으로 지급받았으므로 그 금액 상당의 소득만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15구합5736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삼성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2. 4. 판 결 선 고
2016. 1. 29.
1. 피고가 2014. 7. 17.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1,164,870원, 2010년 귀속238,236,130원, 2011년 귀속 499,869,410원의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와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DDD의 증언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모집고객의 게임결과 발생한 손실금의 10% 중 90%(즉, 손실금의 9%)를 고객에게 지급함으로써 나머지 10%(즉, 손실금의 1%)만을 수당으로 지급받아 그 금액 상당의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와 같은 고객모집인(에이전트, 이하 ‘에이전트’라 한다)의 소개를 받아 카지노에 오는 고객은 일반 고객과 구별하여 VIP고객으로 관리되고, 고객에 대한 담당자도 지정되며, 게임 실적인 모두 장부에 기재되어 관리되었다. 이 사건 카지노는 원고와의이 사건 계약에 따른 수수료 정산을 위해 위 고객을 별도 관리할 필요가 있고, 실제 원고와 원고 모집 고객의 관리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카지노에서 원고에 대한 수수료 정산 및 지급 업무를 담당한 DDD는 원고에게 고객 손실금액의 1%만 지급하고, 나머지 9%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카지노를 재방문한 고객에게 직접 지급하였다고 증언하였고, 이 사건 카지노의 대표인 EEE는 과세관청에 ‘카지노 마케팅의 관행상 전문모집인은 카지노 사업자로부터 받은 전문모집인 수수료를 게임 참여 고객에게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을 제4호증)를 제출하였다.
③ 에이전트로서는 원활한 고객 유치를 위하여 고객에게 일정한 방식으로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원고는 자신이 받기로 약정한 수수료 중 일정 부분, 즉 고객 입장에서는 게임결과 손실액의 일정 부분을 고객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고객 모집사업의 활성화를 꾀한 것이고, 3년 간 2,281,913,700원에 이르는 수수료가 발생한 것은 수수료 중 일정 부분을 반환하여 고객을 유치한 결과라고 보인다.
④ 이 사건 계약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에는 손실금액의 10%를 모두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카지노에서 계약 내용에 따라 위 금액을 모두 원고에게 지급한 것이 맞다. 그 중 일정 부분을 원고가 고객과의 개별적인 약정으로 돌려주는 것인데, 카지노에서도 이러한 개별 약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지급의 편의상 카지노에서 직접 고객에게 지급하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카지노가 지급 대행을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