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이 사건 용역은 면세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7321 선고일 2015.08.2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받아 면세사업에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하여야 함

사 건 2015구합5732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7. 10. 판 결 선 고

2015. 8.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9. 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처분표 과세기간란 기재 각 해당 기간 에 대하여 차감세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6. 10. 19. 교육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8. 6. 10.구 평생교육법(2007. 12. 14. 법률 제86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 2항, 구 평생교육법 시행령(2008. 2. 14. 대통령령 제20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청에 BBB 원격평생교육시설(http://www.BBB.co.kr)이라는 명칭으로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강생들에게 1:1 화상 영어 강의를 하는 내용의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원고의 최대주주인 조CC가 출자하여 DDD 공화국(이하 ‘DDD’이라고만 한다)에 설립한 현지법인으로 대한민국 내에는 법인세법 제94조 에 따른 국내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CC케이션 BBB(OOO Inc.), CC케이션 BBB EE(OOO EE Inc.), AAAA(OOO Inc.), AAAA CC케이션(OOO Inc.)(이하 통틀어 ‘DDD 현지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DDD 현지법인이 고용한 영어 강사가 실시하는 1:1 화상 영어 강의를 제공받은 뒤 이를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국내 수강생들에게 제공하여 왔고(이하에서 DDD 현지법인이 원고에게 1:1 화상 영어 강의를 제공한 용역을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2008년 2기부터 2012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DDD 현지법인에 이 사건 용역의 제공 대가로 별지 내역표 기재와 같이 금원을 지급하였다.

① 이 사건 용역은 교육 용역에 해당한다.

② 그러나, DDD 현지법인은 DDD 법률에 따라 교육시설 등록 등을 마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정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그리고 DDD 현지법인은 국내 사업장이 없는 해외 법인이고, 원고는 DDD 현지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용역을 제공받아 이를 면세사업인 교육사업에 사용하였다.

④ 따라서 DDD 현지법인에 이 사건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DDD 현지법인의 부가가치세를 대리하여 징수·납부하여야 한다.

  • 나. 피고는 2013. 9. 6.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처분사유로 별지 과세처분표 ‘과세기간’란 기재 각 해당 기간에 대하여 ‘당초 고지세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결정, 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위 이의 절차에서 DDD 현지법인 중 AAAA가 2011. 10. 19. DDD 법률에 따라 DDD 관청에 교육시설 등록을 마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 사건 용역 중 AAAA가 위 등록을 마친 이후에 제공한 부분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여 원고의 부가가치세 대리 징수·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4. 6.경 당초 처분 중 2011년 2기, 2012년 1기, 2012년 2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별지 과세처분표 ‘감액경정’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감액하여 경정․고지하였다(위 감액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는 별지 과세처분표 중 차감세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이 되었고, 이하에서는 당초 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 경정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그 후 원고는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받고, 다시 2014. 8.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2. 13. 기각결정을 받았다.
  • 마.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위 나.항 기재 기존 처분사유 중 ①, ② 부분을‘① 이 사건 용역은 교육 용역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따라서 DDD 현지법인이 DDD 법률에 따라 DDD 관청에 교육시설 등록 등을 마쳤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가 정한 대리징수․납부의무가 발생하려면,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용역 또는 무체물을 공급받고 ㉰ 그 용역 또는 무체물이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에 이용되어야 한다(이하 ‘㉮, ㉯, ㉰ 요건’이라 한다).

(2) 그런데 이 사건 쟁점 용역은 교육 용역에 해당한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교육 용역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그 밖의 비영리단체…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조항에서의 주무관청은 대한민국의 주무관청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를 외국의 주무관청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유추․확장해석에 해당하므로, 외국 법인이 제공하는 교육 용역은 그 외국 법인이 주무관청의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은 외국 법인이 제공한 교육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

(3) 그러므로 대리징수․납부의무 발생 요건 중 ㉯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은 위 대리징수․납부의무 발생 요건 중 ㉯ 요건과 관련하여 이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30조가 정한 면세 대상 교육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2. 살피건대, ① 원고는 교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점(원고는 교육의 주체이지 객체가 아니며,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수강생들이 영어 교육을 받는다), ② 부가가치세법은 국민의 인격완성과 자주적 생활능력을 배양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하는 교육용역 대가에 대하여 면세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교육은 전수하려는 내용, 대상, 분야 등이 다양하고 관련 법 규정도 여러 종류이며, 교육기관의 형태, 명칭 및 내용도 각각이어서 그에 상응하는 정부의 지도․감독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제12조 제1항 제5호에서 모든 교육용역이 아니라 교육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면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시행령 제30조가 정하고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 시행령 제30조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대상으로 정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용역이 시행령 제30조가 정한 교육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이 교육용역에 해당한다는 근거로 원용한 서울고등법원 2011. 9. 15. 선고 2010누38174 판결은, 교육기관이 평생교육법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를 마친 다음 직접 외국인 강사를 고용하여 수강생들에게 전화영어강의 용역을 제공하였는데, 위 신고 당시 외국인 강사 명단을 누락한 사안에서 원고가 수강생들에게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위 ㉰ 요건)와 관련하여 외국인 강사 명단을 누락한 채로 한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가 시행령 제30조 소정의 주무관청에의 등록 또는 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교육기관인 원고가 직접 외국인 강사를 채용하지 아니하였고(DDD 현지법인이 채용하였다),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아니라 원고가 DDD 현지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강의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용역 또는 무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위 ㉯ 요건)이 다투어지고 있다. 즉, 위 고등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이 모두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