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으로부터 통장에 입금되어 보유하고 있는 금원이 부친의 차명계좌라고 주장하나, 증여의 의도가 없다면 차명계좌를 보유하면서 관리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는 점 등 통장에 입금된 금원은 증여받은 것임
부친으로부터 통장에 입금되어 보유하고 있는 금원이 부친의 차명계좌라고 주장하나, 증여의 의도가 없다면 차명계좌를 보유하면서 관리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는 점 등 통장에 입금된 금원은 증여받은 것임
사 건 2015구합5725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11.26 판 결 선 고 2015.12.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2. 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각 증여세부과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① 원고는 HHH 주식회사 및 KKK 주식회사(이하 ‘HHH’ 및 ‘KKK’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HHH의 최대주주로서 지분 27.59%를, KKK의 최대주주로서 지분 33.33%를 보유하고 있으며, BBB는 DDD의 대표이사로서 지분 57.53%를 보유하고 있는데, HHH과 KKK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다.
② BBB는 DDD뿐만 아니라 HHH 및 KKK의 경영에도 관여하면서 다음 [표1, 2] 기재와 같이 수시로 대표이사 가수금 명목으로 HHH 및 KKK에 금원을 입금하였는데, 가수금 반제시에는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기도 하였으나 2009. 7. 27.과 2011. 10. 13.에는 원고 명의로 개설된 이 사건 제1, 2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제1, 2예금을 송금받았다.
③ 위 [표1, 2] 기재와 같이 HHH의 계좌에서 원고에게 가수금 반제의 명목으로 지급 된 금원 중 2009. 9. 8.자 000,000,000원은 원고의 골프회원권 취득에 사용되었고, KKK의 계좌에서 원고에게 가수금 반제의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 중 2011. 2 28.자 000,000,000원은 원고의 주택 전세보증금 중 일부로 사용되었다(원고도 이 부분이 증여라는 점은 다투지 않고 있다).
④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는데 이 사건 제1계좌에서 0,000,000원, 이 사건 제2계좌에서 0,000,000원이 그 신용카드 대금으로 결제된 바 있다.
⑤ 원고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제1, 2계좌에서부터 이 사건 제3 내지 5계좌로 이어지는 일련의 금원의 이체를 모두 BBB가 주도한 것으로, 이 사건 제1, 2예금이 원고 명의의 위 계좌에 입금되었다가도 다시 결국 BBB와 DDD의 계좌로 이체되기도 하였고, 이 사건 제1, 2예금은 BBB의 필요에 따라 BBB가 수시로 입출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사건 제1, 2예금 중 일부는 BBB의 필요에 따라 EEE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CCC의 전세자금 등의 용도로 사실도 있으므로, 이는 BBB가 자신의 재산을 원고의 명의를 빌려 관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i) 이 사건 제1, 2예금 중 일부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BBB와 DDD의 계좌로 일시적으로 이체된 사실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결국 다시 반환되어 세무조사가 시작될 무렵에는 거의 대부분이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제4, 5계좌에 남아있었던 점, (ii) 이 사건 제1, 2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도 원고에게 귀속되었고, (iii) 이 사건 제1, 2예금이 원고에게 귀속된 금원이더라도 그 출처는 BBB로부터 비롯된 것이므로 그 중 일부가 가족들의 생활자금 등에 다시 사용되더라도 이상하다고 할 수 없는 점, (iv) 다른 가수금과는 달리 이 사건 제1, 2예금은 가수금의 출처가 BBB임에도 원고에 대한 가수금반제라는 명목으로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제1, 2계좌로 송금됨으로써 자금원천이 원고에게 있다는 외관을 가지게 되었고 실제로 위 금원에서 원고의 골프회원권 취득 자금, 전세보증금 등이 지출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위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1, 2계좌가 사실은 BBB의 계좌로서 원고명의로 계설된 차명계좌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⑥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제1, 2예금이 BBB가 여전히 보유하고 있었던 금원이라는 점에 대한 근거로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예금 중 일부를 2013. 12. 31. BBB 명의의 계좌와 DDD의 계좌에 순차 송금하였다가, 2013. 1. 4. 다시 원고에게 반환하였다는 점을 내세우면서, 이것은 BBB가 DDD의 재무재표상 유동성자산의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취하였던 조치로서 위 금원이 여전히 BBB의 금원이었기에 가능했던 조치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제1, 2예금이 이미 원고에게 증여된 금원이라도 하더라도 원고로부터 다시 일시적으로 차용했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는 점이 이 사건 제1, 2계좌가 원고 명의의 차명계좌라는 점에 대한 근거가 될 수는 없다.
⑦ 그 외에 원고는 BBB가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이 사건 제1계좌를 개설함에 있어서 세금상의 이득 등을 위하여 가족 명의로 예금을 분산시키라는 담당 직원의 권유를 받고 이를 원고 명의로 개설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증인 FFF는 이 점에 대하여 ‘BBB에게 종합소득세 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차명으로 계좌를 개설하라고 권유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증언하였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HHH 및 KKK에서 원고에게 송금된 일련의 금원들이 원고의 골프장 이용권 구입이나 전세자금으로 사용되기도 한 점, 이 사건 제1, 2계좌에서 원고의 신용카드 대금이 결제되었고, 그 이자 역시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며, 일시적으로 BBB나 DDD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도 있으나, 그 금액의 대부분이 세무조사가 시작될 무렵까지 원고 명의의 계좌에 남아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고,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증여의 의도가 없다면 BBB가 특별히 자신과 관계없는 HHH 및 KKK이 가수금 반제로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반환한 금원을 원고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다음 자신이 보유하면서 관리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제1, 2예금은 BBB로부터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볼 여지가 더욱 크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