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에 건물을 수용절차가 아닌 협의매도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도 없어 가산세 부분도 적법함
재개발조합에 건물을 수용절차가 아닌 협의매도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도 없어 가산세 부분도 적법함
사 건 2015구합5721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9. 4. 판 결 선 고
2015. 9.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6. 2. 원고에게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2,766,7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건물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재개발조합에게 이전되었고, 이 사건 재개발조합의 궁극적인 목적은 토지취득이었으며, 이 사건 건물은 철거되었다. 건물소유자의 철거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와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이 2013. 2. 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개정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보상금은 ‘건물을 철거할 수밖에 없어 그 철거를 조건으로 해당 건물의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건물의 협의매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면 안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협의매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①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당시 원고를 대리한 세무사도 이 사건 건물의 협의매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 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정되었는바, 개정된 법령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협의매도는 비과세 대상인 점, ③ 이 사건 건물의 협의매도 당시 시행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4항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경우는 개정 전 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자 한 입법취지와 다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적어도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건물의 협의매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원고는 이 사건 재개발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협의매도대금 00억원을 정함에 있어 토지를 0,000,000,000원, 이 사건 건물을 000,000,000원, 손실보상금을 000,000,000원으로 정하였다.
(2) 이 사건 재개발조합은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인 2012. 4. 10.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도 협의매도의 대상으로 삼았고, 이 사건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손실보상금과 별도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다.
(2)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을 철거하고 도시정비법 등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그 대지만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보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공급의 대상인 재화가 존재하지 않으나, 사업시행자가 건물과 대지를 양도받아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에 대한 처분권과 사용․수익권이 사업시행자에게 전부 이전되어 일단 재화의 공급 자체는 있었다고 할 것이다. 양수한 건물을 그대로 사용할 것인지 그것을 철거하여 그 대지만을 사용할 것인지는 건물의 양도가 완료된 후 사업시행자가 결정할 문제에 불과하지 건물 취득 목적에 따라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가 달라질 수 없다.
(3) 협의취득은 사법상 매매계약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으나, 수용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 이루어지는 공법상 절차라는 점에서 양자는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을 수용절차가 아닌 협의취득의 경우에까지 확대 적용할 수 없다.
2.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의 존부
(1) 이 사건 건물의 협의매도 당시에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4항 이 적용되어 수용절차에서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을 철거할 것을 조건으로 건물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만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협의매도가 수용절차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아닌 이 사건 재개발조합이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한 이상 이 사건 건물의 협의매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었다.
(2) 원고가 이 사건 재개발조합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2012. 1. 12.로부터 1년여가 지난 2013. 2. 15.이 되어서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이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지 않더라도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3) 위와 같이 개정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항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협의매도는 수용절차에 포섭되지 아니하므로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