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통지가 확정된 이상 2차 통지에 의해 증가된 중가산금을 초과하는 부분의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고, 징수처분인 중가산금 납부통지에 대해 본세의 내용상 하자를 이유로 그 적법성을 다툴 수는 없음
1차 통지가 확정된 이상 2차 통지에 의해 증가된 중가산금을 초과하는 부분의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고, 징수처분인 중가산금 납부통지에 대해 본세의 내용상 하자를 이유로 그 적법성을 다툴 수는 없음
사 건 2015구합56922 연대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청구 원 고
1. 백AA 2. 정BB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0. 8. 판 결 선 고
2015. 10. 29.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4. 2. 6.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의 징수처분 중 각 중가산금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4. 2. 6.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의 징수처분{이 사건 소장에는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한 2014. 3. 3.자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처분일자(실제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은 아래 2.항에서 기재하는 바와 같다)는 ‘2014. 2. 6.’인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들이 말하는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결국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망 백CC의 사망 이전에 이미 확정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납부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과 그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징수처분을 가리키므로, 위와 같이 선해하기로 한다}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4. 2. 6.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들이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된 근거나 위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는 서울고등법원 2012. 10. 26. 선고 2011나37386 판결을 근거로 원고들이 망인으로부터 OOOO원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상속받았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판결에서는 구상금 채권의 존부에 관해 확정적인 판단을 내린 바 없고, 위와 같은 구상금 채권은 실재하지도 아니하므로,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절차상의 하자 먼저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1, 2차 통지 및 이에 앞선 2013. 5. 2.자 안내를 통하여 원고들에게 상속재산의 명세, 법정상속인의 현황 및 세액의 산출과정 등에 관해 상세히 설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은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행정절차법 제26조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의해 이 사건에 적용이 배제된다)와 같이 불복방법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원고들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내용상의 하자 국세징수법 제21조 가 규정하는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는 본세의 내용상 하자(당연무효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에 관한 것으로서 중가산금 징수에 관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4. 2. 6.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의 징수처분 중 각 중가산금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