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2차 통지는 1차 통지에 의해 납부고지된 세액을 감액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6922 선고일 2015.10.29

1차 통지가 확정된 이상 2차 통지에 의해 증가된 중가산금을 초과하는 부분의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고, 징수처분인 중가산금 납부통지에 대해 본세의 내용상 하자를 이유로 그 적법성을 다툴 수는 없음

사 건 2015구합56922 연대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청구 원 고

1. 백AA 2. 정BB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0. 8. 판 결 선 고

2015. 10. 29.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4. 2. 6.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의 징수처분 중 각 중가산금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4. 2. 6.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의 징수처분{이 사건 소장에는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한 2014. 3. 3.자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처분일자(실제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은 아래 2.항에서 기재하는 바와 같다)는 ‘2014. 2. 6.’인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들이 말하는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결국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망 백CC의 사망 이전에 이미 확정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납부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과 그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징수처분을 가리키므로, 위와 같이 선해하기로 한다}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4. 2. 6.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의 경위
  • 가. 원고들의 조부인 소외 망 백C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7. 17. 소외 주식회사 DD에게 서울 OO구 OOOO OO-O 대 221.6㎡ 및 위 지상 건물을 양도하고, 2009. 9. 17. 피고에게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마쳤으나, 해당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는 아니하였다.
  • 나. 이에 피고는 2010. 1. 2. 망인에게 양도소득세 OOOO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하였으나, 망인은 이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0. 12. 16. 사망하였다.
  • 다. 그 후 피고는 2013. 12. 18.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4조를 근거로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원고들과 소외 백EE, 백FF을 위 양도소득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각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의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통지’라 한다). 위 세액의 산정근거는 [별지 1]과 같다.
  • 라. 그 후 피고는 2014. 2. 6. 이 사건 1차 통지 중 2011년 1월부터 2014년 1월까지의 중가산금이 잘못 계산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상속인별로 각 OOOO원에서 OOOO원(= OOOO원 - OOOO원)으로 감액하고, 2014년 2월분 중가산금 각 OOOO원[= OOOO원 × (OOOO원 / OOOO원) / 4인, 원 미만 버림]을 추가로 납부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통지’라 한다). 위 세액의 산정근거는 [별지 2]와 같다.
  • 마. 원고들과 백EE, 백FF은 이 사건 2차 통지에 불복하여 2014. 4.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11.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위 결정 이전인 2014. 7. 7.과 7. 18. 상속포기결정을 받은 백EE, 백FF의 심판청구만 인용되었을 뿐, 원고들의 심판청구는 기각되었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 가. 이 사건 2차 통지의 처분성 감액경정처분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과 별개인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그 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 신고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며, 감액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두2724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1차 통지는 원고들이 상속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백CC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함에 따라 피고가 그 징수를 위해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에게 대하여 한 징수처분에 해당하고, 이 사건 2차 통지 중 추가로 납부고지된 2014년 2월분 중가산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 사건 1차 통지[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참조),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1차 통지가 2013. 12. 20. 원고들에게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되었고, 반송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1차 통지는 이미 그 심판청구기간 및 제소기간이 모두 경과하였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상속재산의 유무는 사실관계를 추가로{피고는 서울고등법원 2012. 10. 26. 선고 2011나37386 판결에 설시된 사실관계를 근거로 상속재산(OOOO원 상당의 구상금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였다(갑 제2 내지 5호증 참조)}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서 처분의 당연 무효 사유가 되는 중대 ․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두932 판결 참조)]에 의해 납부고지된 세액을 감액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1차 통지가 확정된 이상 이 사건 2차 통지 중 2014년 2월분 중가산금 각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소는 모두 부적법하.
  • 나. 중가산금 납부고지의 처분성 피고는, 원고들의 납세의무는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상속이 개시된 때에 당연 승계되는 것이고, 이 사건 2차 통지에 의해 비로소 승계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2차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어 그 무효 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소는 전부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2차 통지 중 2014년 2월분 중가산금 각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소가 모두 부적법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쟁점은 결국 2014년 2월분 중가산금 납부고지의 처분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의 문제로 귀결되는데,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2차 통지는 원고들이 납부해야 할 2014년 2월분 중가산금이 각 OOOO원으로 확정되었음을 원고들에게 알리면서 이를 2014. 2. 28.까지 납부하라고 명하는 취지로 행하여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항고소송에 의한 불복이 가능한 징수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참조, 위 2014년 2월분 중가산금 징수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들이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된 근거나 위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는 서울고등법원 2012. 10. 26. 선고 2011나37386 판결을 근거로 원고들이 망인으로부터 OOOO원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상속받았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판결에서는 구상금 채권의 존부에 관해 확정적인 판단을 내린 바 없고, 위와 같은 구상금 채권은 실재하지도 아니하므로,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3]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 다. 판 단

1. 절차상의 하자 먼저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1, 2차 통지 및 이에 앞선 2013. 5. 2.자 안내를 통하여 원고들에게 상속재산의 명세, 법정상속인의 현황 및 세액의 산출과정 등에 관해 상세히 설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은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행정절차법 제26조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의해 이 사건에 적용이 배제된다)와 같이 불복방법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원고들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내용상의 하자 국세징수법 제21조 가 규정하는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는 본세의 내용상 하자(당연무효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에 관한 것으로서 중가산금 징수에 관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4. 2. 6.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의 징수처분 중 각 중가산금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