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 정산자료에 이벤트쿠폰의 유상판매내역 등을 정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벤트쿠폰 지원 내역에 관한 메모 등을 통하여 이벤트쿠폰 매출누락이 있었음이 인정되며, 업무수행에 있어서 최종적인 감독을 하고 가장 상위 임원직에 있었던 점을 보아 실제 사업자인 공동사업자로 판단됨
월별 정산자료에 이벤트쿠폰의 유상판매내역 등을 정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벤트쿠폰 지원 내역에 관한 메모 등을 통하여 이벤트쿠폰 매출누락이 있었음이 인정되며, 업무수행에 있어서 최종적인 감독을 하고 가장 상위 임원직에 있었던 점을 보아 실제 사업자인 공동사업자로 판단됨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6427 (2016.07.17) 원 고 강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6. 02. 판 결 선 고
2016. 07. 07.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BB세무서장이 2012.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피고 CCC세무서장이 2012.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소장에 기재된 처분일자는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선해한다).
1. 원고가 EEE의 공동사업자인지 여부
(1) 원고는 FF시스템의 전신인 주식회사 GG소프트, 주식회사 HH시스템의 실질적 운영자인 강II이 구속되자, 임JJ 등과 협의하여 FF시스템을 설립하였고, FF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임JJ과 5:5로 나누기로 약정하였다.
(2) FF시스템은 선불카드 판매, 가맹점 모집 등의 역할을 담당할 총판이 필요하였고, 이에 김DD을 명의상 대표자로 하여 EEE이 설립되기에 이르렀다.
(3) 김DD은 월 5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EEE의 대표직을 수락하였으며, 사업 초기에는 EEE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다가 안국환이 EEE을 그만두면서 그가 담당하던 자금정산, 직원 출퇴근 관리 등의 업무를 일부 수행하게 되었다.
(4) 원고는 EEE과 FF시스템에 번갈아 출근하면서, FF시스템의 명의상 대표자인 김KK을 교육하는 일, 각종 서류의 감사가 필요한 내용을 검토하여 직원들을 교육하는 일, 김DD이 EEE의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면 이를 최종 검토하는 일, 임JJ에게 EEE의 영업현황을 전달하는 일 등을 담당하였다.
(5) 그 후 김DD이 EEE을 폐업처리하고 관련 사업에서 물러나게 되자, EEE의 직원으로 있던 배LL을 명의상 대표자로 하여 새로운 총판인 MMM가 설립되었고, MMM 시 EEE과 거의 동일한 인적구성과 영업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5 내지 7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 금액에 해당하는 매출 누락이 있었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해당 사실이 경험의 법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의 법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해당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13.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을 제5 내지 7, 12호증,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조사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입수한 EEE의 월별 정산자료(을 제10호증의 1,2)에는 원고가 김DD의 자금관리내역을 점검하고 이를 임JJ에게 보여줄 목적으로 매월 자필로 이벤트쿠폰의 유상판매내역 등을 정리한 내용이 포함된 사실, 위 정리결과에 따르면 EEE이 이벤트쿠폰을 유상판매하고 수령한 대금의 합계액이 2010년 10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00,000,000원(공급대가), 2011년 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000,000,000원(공급대가)인 사실, 조사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본사의 이벤트쿠폰 지원내역에 관한 메모(을 제12호증)도 함께 입수하였는데, 위 메모에는 FF시스템이 EEE에게 운영자금 지원을 위해 2010년 11월에 이벤트쿠폰(액면가액 00,000원) 4만 5천장을, 박진호 관련 업무처리 지원을 위해 2011년 5월에 이벤트쿠폰(액면가액 00,000원) 2만 장을 각 교부하였다고 기재된 사실, 임JJ은 원고의 요청으로 이벤트쿠폰 4만 5천 장에 해당하는 난수번호를 EEE(지원팀)에 전달하였고, 위 난수번호가 원고의 지시에 의해 다시 환전상(황금)에게 교부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 또한 임JJ은 박진호가 FF시스템과 환전상(황금)에게 협박문서를 보내 원고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벤트쿠폰 2만 장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박NN에게 0억 원만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 원고도 EEE에서 보관하던 이벤트쿠폰 1만 장을 판매하여 마련한 0억 원을 박NN에게 지급하였음은 시인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EE이 이벤트쿠폰을 가맹점 또는 환전상에게 유상으로 판매한 금액이 EEE의 매출액으로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과세표준이 되고, 그 가액이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합계 000,000,000원(= 00,000,000원 + 000,000,000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합계 000,000,000원(= 000,000,000원 + 000,000,000원)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가 주장하는 이벤트쿠폰의 입수경위나 그 판매금액의 사용처는 EEE의 매출액 자체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EEE의 매출액을 다툴 수는 없다.
3. 이벤트쿠폰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은 조치의 당부 살피건대, EEE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자금융통 목적으로 FF시스템으로부터 지원받은 위 이벤트쿠폰을 판매하여 취득한 대금(000,000,000원) 중 일부(50%)를 다시 FF시스템에게 분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뿐더러 설령 50%를 FF시스템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관한 적법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세액인 매출세액을 다툴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오히려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EE이 위와 같이 이벤트쿠폰을 판매하여 수취한 대금은 대부분 EEE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고, FF시스템에 전달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