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0. 15. 대법원 선고 이전에는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 대한 용역거래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한 과세거래라는 해석이 확립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009. 10. 15. 대법원 선고 이전에는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 대한 용역거래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한 과세거래라는 해석이 확립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 건 2015구합56359 부가가치세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OOOOOO 주식회사 피 고 삼성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7.03 판 결 선 고 2015.07.17 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56359 부가가치세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AAAA 주식회사 OO OO구 OO로 OOO (OO동) 대표이사 a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OO 담당변호사 OOO 피 고 삼성세무서장 소송수행자 OOO, OOO 변 론 종 결
2015. 7. 3. 판 결 선 고
2015. 7. 17.
1. 피고가 2014. 5. 2.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가산세 2009년 1기 OOO원, 2009년 2기 OOO원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5. 2.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가산세 ① 2009년 1기분 OOO원 1), ② 2009년 2기분 OOO원, ③ 2010년 1기분 OOO원 ④ 2010년 2기분 OOO원, ⑤ 2011년 1기분 OOO원, ⑥ 2011년 2기분 OOO원, ⑦ 2012년 1기분 OOO원, ⑧ 2012년 2기분 OOO원, ⑨ 2013년 1기분 OOO원, ⑩ 2013년 2기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② 합계 2009년 제1기 OOO OOO OOO 2009년 제2기 OOO OOO OOO 2010년 제1기 OOO OOO OOO 2010년 제2기 OOO OOO OOO 2011년 제1기 OOO OOO OOO 2011년 제2기 OOO OOO OOO 2012년 제1기 OOO OOO 2012년 제2기 OOO OOO 2013년 제1기 OOO OOO 2013년 제2기 OOO OOO 계 OOO OOO OOO
2.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인 금융·보험용역의 부수거래로서 면세거래라면 2)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고, 이 사건 용역의 상대방이 금융기관이 아니라 현금자동입출금기 이용자들이라면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면하게 된다 3). 그런데 이 사건 용역이 면세거래라는 유관기관들의 유권해석이 다수 존재하였고, 설령 이 사건 용역이 과세거래라고 하더라도 그 거래상대방이 현금자동입출금기 이용자들이라고 볼 여지도 충분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
2. 원고보다 금융분야에 있어 전문적인 이 사건 은행들이 이 사건 용역의 거래상대방을 현금자동입출금기의 이용자들로 보아 원고가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의 수취를 거부하였고 원고로서는 그 수취를 강제할 방법이 달리 없었다.
3. 원고의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부한 이 사건 은행들에 대하여 달리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고와 동종업체인 한국전자금융 주식회사(이하 ‘한국전자금융’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9년 이후 부과되었던 가산세가 전부 취소된 점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형평에 반한다.
1. 이 사건 은행들의 이 사건 용역 관련 업무처리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4. 3. 9.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은행들에게 원고와의 거래사실 등을 확인요청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내부감사 등을사유로 한 원고 의 세금계산서수취 거부 여부 동종업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업체별 세금계산서 수취 기간 세금계산서 미수취시 그 사유 BB 해당사항 없음 원고 이외에 대부분 수취 해당사항 없음 원고와 계약당시부터 세금계산서 미수취. 고객 통장에서 출금하여 대금정산 하였으므로 고객과의 거래로 봄 CC 해당사항 없음 원고 이외에 대부분 수취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 행 이전) 확인불가 이 사건 수수료는 은행의 수익이 아니라 업체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은행은 단순히 수수료를 일시보관하다 전달하는 역할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봄 DD 해당사항 없음 [원고]
2002. 6. ~ 2005. 6. → 수취
2005. 7. ~ 2014. 1. → 미수취
2014. 2. ~ 현재 → 수취 [ZZZ]
2002. 4. ~ 현재 → 미수취 [XXX]
2001. 12. ~ 현재 → 미수취 [YYY]
2000. 7. ~ 현재 → 수취 [WWW]
2002. 12. ~ 2004. 12. → 수취
2005. 1. ~ 2004. 1. → 미수취
2014. 2. ~ 현재 → 수취 일부 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수취하지 못함
2. 과세당국의 이 사건 용역 관련 해석
3. 법원의 이 사건 용역 관련 해석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나,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義)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 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1750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2009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2009. 10. 15. 이전까지는 이 사건 용역이 세금계산서발급이 필요한 과세거래라는 해석이 확립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봄이 상당하나, 그 이후로는 갑 제5호증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3. 결국 원고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해태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 중 2009년 1, 2기 부분만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나머지 2010년 1기부터 2013년 2기까지 부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거래 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⑥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1.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 제22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용역아. 수납 및 지급대행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제1항제11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53조의2(전자세금계산서)
②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 해 제1기 과세기간(2010년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2012년 제1기 과세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업장별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법 제21조에 따른 결정 및 경정(이하 이 항에서 "수정신고등"이라 한다)으로 10억원 이상이 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수정신고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과 그 다음 과세기간으로 한다.
④ 법 제1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기재사항을 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의 변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인증시스템을 거쳐 정보통신망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로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8조,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표준인증을 받은 설비를 이용하는 방법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8조,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표준인증을 받은 실거래 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및 그 밖에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⑥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
⑨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신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거나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4항제4호의 시스템 등 수신함이 적용될 수 없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4항제3호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수신함으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⑩ 전자세금계산서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정하는 수신함에 입력되거나 제4항제3호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그 전자 세금계산서를 수신한 것으로 본다. 제57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16조제6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택시운송 사업자,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자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공급 하는 재화 또는 용역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3. 6. 28. 기획재정부령 제35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영 제57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1.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끝. 1)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 “부가가치세 가산세 2009년 1기분 OOO원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처분의 경위에서 보듯이 위 OOO원 전부가 가산세는 아니고 OOO원에서 OOO원을 제외한 OOO원만 가산세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가산세 2009년 1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본다. 2009년 2기, 2010년 1, 2기, 2011년 1, 2기 부분도 같다. 2)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 제1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1항, 제2항 참조 3)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3. 6. 28. 기획재정부령제35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호 참조 4) dddd은 DDDD가 100% 출자한 법인이다. 5) 앞서 본 바와 같이 과세당국이 원고를 포함한 동종업체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용역이 과세거래라고 판단하였으나 유독 dddd에 대하여만 면세거래로 보아 왔던 점에 비추어 종전의 공적 견해가 변경되지 않았다는 부분은 dddd에 한정되는 내용으로 보인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