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특례규정이 정한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판결 확정일이 아니라 판결 선고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특례규정 중 본문은 제척기간의 종기만을 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움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정한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판결 확정일이 아니라 판결 선고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특례규정 중 본문은 제척기간의 종기만을 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움
사 건 2015구합5596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7. 3. 판 결 선 고
2015. 8.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2,754,9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① 이 사건 특례규정의 입법취지는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등의 쟁송절차가 장기간 지연되어 그 결정 또는 판결이 과세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행하여지는 경우 그 결정이나 판결에 따른 처분조차도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있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3667 판결, 대법원1996. 9. 24. 선고 96누68 판결 등). 그런데 행정소송법에 따른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그 판결이 확정되어야 이 사건 특례규정에서 정한 제척기간이 개시되어 그 때 비로소 조세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 예컨대 수 개의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가 정한 5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일부 과세처분을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원고가 그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여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과세관청 패소 판결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에 이심되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1심 판결 중 패소 부분에 대하여 수긍하더라도 항소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과세처분을 할 수 없고,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어 1심 패소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라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이 사건 특례규정의 입법취지와 무관하게 판결에 따른 재처분의 시기만 늦추는 결과가 되어 조세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
② 이 사건 특례규정 중 제1호 부분은 “… 판결이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라고 하여 판결이 확정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1항 제3호 는 국세청장이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요건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자(이하 "조세포탈범"이라 한다)의 인적사항, 포탈세액 등’이라고 규정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것을 명확히 요구하고 있다}.
③ 이 사건 특례규정 중 본문 부분은 “…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문언에 따르면, 위 규정은 제척기간의 종기만을 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정한 제척기간 내에 부과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가산세 합계는 12,755,140원(=신고불성실가산세 2,275,37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10,479,770원)인데, 피고의 착오로 230원(=12,755,140원-12,754,910원)이 과소 산정되었고, 피고는 위 과소 산정된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무효이므로(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두1752 판결),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