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에서 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에 있어서는 과세관청은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으며, 거래경위, 거래조건 이유 등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에서 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에 있어서는 과세관청은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으며, 거래경위, 거래조건 이유 등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사 건 2015구합5568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ZZ 피 고 YY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4. 21. 판 결 선 고
2016. 5.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6. 9.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056,273,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6.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〇〇한텍’이라 한다)은 1995. 1. 12. 산업기계 제작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8. 7. 16. 협회중개시장(KOSDAQ)에 등록된 법인이다. 원고는 〇〇한텍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2010. 12. 3. 기준 지분율 2.23%)인 자이다.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1주당 2,625원(= 신주 발행 후 1주당 가액 4,324원 - 1주당 취득가액 1,699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7,552,842,955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2. 11. 30. 증여분 증여세 2,858,779,3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1. 구 상증세법 제42조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에 따른 규정이므로 개별예 시규정인 구 상증세법 제40조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거래에는 적용할 수 없
2. 가사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2억 원에 인수하여 이 사건 신주를 취득한 것에는 합리적인 경 제인의 관점에서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고, 이 사건 신주를 취득한 이후 〇〇한텍의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여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비정상적 거래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원고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당일인 2010. 12. 3. 이 사건 사모투자전 문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권면금액 50억 원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신주인수권증권을 2억 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 서에는 원고가 2011. 12. 5.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계좌로 매매대금 2억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조항(제3조), 원고가 매매대금을 완제하면 신주인수권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이전된다는 조항(제4조), 원고가 위 지급기한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제7조 제2항)이 있다. 거래일 거래수량 (+매수, -매도) 단가 (단위: 원) 거래금액 (단위: 원) 내역
2011. 3. 21. 12,336 3,391 41,831,376 장내매수
2011. 3. 22. 3,460 3,493 12,085,780 장내매수
2011. 3. 23. 44,097 3,646 160,777,662 장내매수
2011. 3. 24. 72,094 3,924 282,896,856 장내매수
2011. 6. 29. 131,987 0 0 무상증자(100%)
2012. 11. 30. 2,942,900 1,699 4,999,987,100 신주인수권행사
2012. 12. 12. -110,000 4,757 523,270,000 장내매도
2012. 12. 13. -990,000 4,733 4,685,670,000 장내매도
2013. 5. 3. -1,000,000 5,012 5,012,000,000 장내매도
2013. 5. 6. -100,000 5,012 501,200,000 장내매도 합계(현재 잔고) 1,006,874
2. 〇〇한텍이 2010. 12. 3.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관하여 한국거래소 에 신고한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공시내역의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란에는 ‘블랙-숄즈의 옵션가격 결정모형’을 이용하여 신주인수권의 이론가격을 산출한 결과 519원을 신주인수권의 가치로 산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2011. 12. 5.까지 매매대금 2억 원을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지 못하였다.
4. 원고는 2012. 1. 11. 다시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 증권을 2억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1 주당 약 68원(= 200,000,000원 ÷ 2,942,900주)에 취득하였다. 당시 〇〇한텍의 주가 는 2,495원이었고, 신주인수권증권의 이론가격은 1주당 796원(= 2,495원 - 행사가격 1,699원)이었다.
5. 2011. 3. 21.부터 2013. 5. 6.까지 사이에 원고가 보유한 〇〇한텍의 주식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2. 11. 30.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〇〇한텍 주식 2,942,900주(이 사건 신주)를 취득하였고, 2012. 12. 12. 및 2012. 12. 30. 합계 110 만 주를 약 52억 원에 처분하였으며, 2013. 5. 3. 및 2013. 5. 6. 합계 110만 주를 약 55억 원에 처분함으로써 도합 약 70억 원의 차익을 얻었다. 원고는 2015년 8월 기준으로 〇〇한텍 주식 1,006,874주(지분율 5.68%)를 보유하고 있다. 거래일 거래수량 (+매수, -매도) 단가 (단위: 원) 거래금액 (단위: 원) 내역
2011. 3. 21. 12,336 3,391 41,831,376 장내매수
2011. 3. 22. 3,460 3,493 12,085,780 장내매수
2011. 3. 23. 44,097 3,646 160,777,662 장내매수
2011. 3. 24. 72,094 3,924 282,896,856 장내매수
2011. 6. 29. 131,987 0 0 무상증자(100%)
2012. 11. 30. 2,942,900 1,699 4,999,987,100 신주인수권행사
2012. 12. 12. -110,000 4,757 523,270,000 장내매도
2012. 12. 13. -990,000 4,733 4,685,670,000 장내매도
2013. 5. 3. -1,000,000 5,012 5,012,000,000 장내매도
2013. 5. 6. -100,000 5,012 501,200,000 장내매도 합계(현재 잔고) 1,006,87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정〇〇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1.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의 개 념에 관한 고유의 정의규정을 두지 않고 민법상 증여의 개념을 차용하여 ‘당사자 일방 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 써 재산수여에 대한 의사가 합치된 경우’를 원칙적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되, 당사 자 간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부의 무상이전에 대하여는 증여로 의제하는 규정(제32 조 내지 제42조)을 별도로 마련하여 과세하였다. 그 결과 증여의제규정에 열거되지 아 니한 새로운 금융기법이나 자본거래 등의 방법으로 부를 무상이전하는 경우에는 적시 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어 적정한 세 부담 없는 부의 이전을 차단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세 과세대상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종전의 열거방식의 증여의제규정을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이하 ‘가액산정규정’이라 한다)으로 전환함으로써, 이른바 증여세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위 가액산정규정에서 직접 제시하지 못한 ‘재산의 직접․간접적인 무상이전’ 과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유형별 포괄규정인 구 상증세법 제42조의 규정을 신설하였다.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이 거래당사자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신 주인수권의 취득과 행사로 인한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상대 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한 입법취지는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 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2.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1)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이해관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자신이 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면서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증여이익을 얻도록 하는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에,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로 인한 이익과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설령 거래상대방이 신주인수권의 취득과 행사로 인한 이익을 얻는 결과가 발생하여도 거래당사자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여 거래를 한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그러한 거래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그러나 법령에서 정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거래조건을결정함에 있어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형성될 수 있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아니할 만한 이유가 없으며, 거래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교섭이나 새로운거래상대방의 물색이 가능함에도 신주인수권의 양도인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노력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신주인수권의 취득과 행사로 인한 이익을 얻게 하는 등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에서 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24495 판결 등 참조).
(2) 한편,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있어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에서 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 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 다만 과세 관청으로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정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 함으로써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으며, 만약 그러한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이를 번복하기 위한 증명의 곤란성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 거래경위, 거래조건의 결정이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2449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