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역무(다양한 차입처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특수관계자 등에게 자금을 대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고,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하는 것임
이 사건 역무(다양한 차입처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특수관계자 등에게 자금을 대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고,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하는 것임
사 건 2015구합5563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9. 25 판 결 선 고
2015. 10. 16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원고는 그 설립일부터 계속하여 정상적으로 목적사업을 영위하였고, 2010년 이후에도 ○○도시공사의 ○○ 개발사업 등의 프로젝트를 꾸준히 추진하였으나, 2010년 무렵부터 일시적인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성과보수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다. 원고의 이자수익은 계열사에 대여한 자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의 미수수익을 계상한 것이고, 지급이자 역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사업자금에 대한 지급이자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원고가 목적사업인 경영컨설팅과 별도의 금융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2 기재와 같다.
1. 원고의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연도별 손익 현황은 아래와 같다.
2. 한편, 2012사업연도말 현재 원고의 차입금 및 대여금 내역은 아래와 같다.
3.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차입금 및 대여금 관련 계약서에 의하면, 원고는 2007. 1. 1. BB(주)와 사이에 대출금액을 ○○원, 대출실행일을 2007. 1. 1. ~ 2008. 12. 31., 이자율을 연 9%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CC은행(주)와 사이에서는 대출일자 2007. 10. 18., 여신금액 ○○원, 대출금리 연 12%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약정기일을 2011. 8. 31.에서 2012. 2. 29.로 변경신청하였으며, 이외에는 차입 및 대여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4항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12조 제1항 제11호는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1항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그 밖의 금전대부업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제2항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CC은행(주)를 비롯한 다양한 차입처로부터 대출조건을 정하여 자금을 차입하였고, 역시 관계사를 포함한 다양한 법인 또는 개인을 상대로 이자율 등 대여조건을 정하여 자금을 대여한 점, ② 2012사업연도말 기준 원고의 차입금은 합계 약 ○○억 원, 대여금은 합계약 ○○억 원에 이르고, 2010년 이후 판매비와 관리비를 제외한 손익의 대부분이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으로 구성된 점, ③ 원고는 갑 제3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을 제출하면서 원고가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본래의 사업목적인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경영컨설팅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금전의 차입 또는 대여용역이 그러한 경영컨설팅업무의 수행에 수반되거나 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④ 원고는, 사업상 관계있는 회사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자금을 빌려준 것이고, 자금을 조달해 준 회사들로부터 이자를 전혀 수취하지 못한 채 단지 미수이자로 재무제표에 계상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금전의 대여 경위나 대여자 등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고, 금전 대여의 상대방으로부터 일정한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른 채권이 발생하여 이를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이상, 실제로 그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수익이 없다거나 그러한 역무가 금융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의 금융용역과 유사한 용역을 제공한 것이고, 이러한 용역이 동일한 과세기간에 이루어진 원고의 경영컨설팅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거나 포함되는 용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과세사업인 경영컨설팅업과는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의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 2항, 동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후 면세사업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