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만 수행하고 주된 용역인 국민주택 건설공사는 다른 시공사들이 수행한 경우로 국민주택 건설공사와 조경공사 용역의 공급주체가 상이하므로 조경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이라고 볼 수 없음
조경공사만 수행하고 주된 용역인 국민주택 건설공사는 다른 시공사들이 수행한 경우로 국민주택 건설공사와 조경공사 용역의 공급주체가 상이하므로 조경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이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5구합5541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건설 주식회사 피 고 종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7.10 판 결 선 고 2015.07.24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