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약정보조금과는 달리 대리점과 이동통신회사 사이에 대리점이 가입자에게 현금보조금 만큼 할인 판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현금보조금 상당액을 감액결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현금보조금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음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약정보조금과는 달리 대리점과 이동통신회사 사이에 대리점이 가입자에게 현금보조금 만큼 할인 판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현금보조금 상당액을 감액결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현금보조금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5257 (2016.03.31) 원 고 주식회사 AAAA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3. 03. 판 결 선 고
2016. 03. 3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① 000,000 당초신고
② 000,000 0,000
• 000,000 △00,000 수정신고
③ 000,000 0,000 000,000 000,000 0,000 차액④ (③-②) 000,000 000,000 00,000 (무납부세액) 누락액 결정 (①-③) 000,000 00,000 ’12.1기 수집자료
① 0,000,000 당초신고
② 0,000,000 00,000 000,000 0,000,000 △00,000 수정신고
③ 0,000,000 00,000 000,000 0,000,000 000 차액④ (③-②) 000,000 000,000 00,000 (무납부세액) 누락액 결정 (①-③) 000,000 00,000
1. 원고는 이 사건 대리점계약에 따라 이 사건 이동통신회사로부터 단말기를 구매한 다음, 가입자에게 이를 판매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이동통신회사로부터 단말기를 구매하면서 그 출고가격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이를 기초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2. 2006. 3. 24. 법률 제7916호로 개정된 구 전기통신사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의4 제1항에 의하여 이동통신서비스의 이용기간이 연속하여 18개월 이상인 이용자에 대한 단말기의 할인 판매, 현금지급, 가입비의 보조등의 방법에 의한 단말기 구입비용의 지원이 허용되자, 이 사건 이동통신회사는 아래와 같은 방식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로 약정한 가입자에게 약정보조금을 지원하고, 이러한 가입자에게 공급된 단말기에 대해서는 원고를 비롯한 대리점으로부터 그 단말기의 출고가격에서 약정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대금으로 지급받았다.
① 이 사건 이동통신회사와 원고는 단말기를 포함한 물품의 공급가격에 대하여 이 사건 이동통신회사와 원고가 별도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약정하였다(대리점계약서 제11조 2호).
② 이 사건 이동통신회사는 가입자가 일정 기간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원하였고, 그 보조금은 단말기 가격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제공하였다. 이 사건 이동통신회사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신청서를 보더라도 단말기 구입비용과 이동통신요금이 구별되어 있고, 단말기 구입비용의 경우, 출고가에서 약정보조금을 차감한 액수를 실구매가로 한다.
③ 이 사건 이동통신회사는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납품받아 대리점인 원고에게 출고가격으로 판매하고, 원고는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가입자에 대하여 출고가격에서 보조금을 공제하여 감액된 가격으로 단말기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았다. 원고가 가입자로부터 받는 대금(출고가격에서 약정보조금이 공제된 액수)을 이 사건 이동통신회사에 지급하면 단말기대금이 모두 결제된 것으로 처리되었다(한편 회계상으로는, 이 사건 이동통신회사는 원고에게 단말기를 출고가격으로 공급한 후 이를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고, 원고는 가입자에게 단말기를 출고가격으로 할부매출하여 그 할부매출채권 전액을 이 사건 이동통신회사에 양도하여 단말기 외상매입채무와 상계 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10, 11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약정보조금1) 상당액을 제외하지 아니한 것이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현금보조금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이 ‘에누리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품질·수량이나 인도 등에 과한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공급가액에서 공제 또는 차감되는 금액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이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려는 취지인바(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8178 판결참조), 관계 법령의 문언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현금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려면, ① 단말기 공급거래와 관련이 있고, ②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정하여지며, ③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에게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사은품이나 위약금 명목으로 별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현금보조금에 관해서는,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14, 갑 제12 내지 14호증,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가입자에게 어떤 조건에서 해당 금원을 지급하였는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와 이 사건 이동통신회사 사이에 현금보조금의 지원이나 정산에 관한 어떤 약정이 있었는지도 알 수 없다. 가사 대리점인 원고가 가입자에게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사은품이나 위약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원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금원이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유인을 위해 제공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단말기에 관한 공급조건에 따라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법적성질이 단말기 등의 공급에 관한 에누리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오히려 현금보조금의 경우,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약정보조금과는 달리 원고와 이 사건 이동통신회사 사이에 원고가 가입자에게 현금보조금 상당액만큼 할인 판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현금보조금 상당액을 감액하여 결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바, 그렇다면 이와 같은 현금보조금의 성질은 판매장려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단말기의 공급가격에서 직접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약정보조금 외에 현금보조금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 CCCCCC에 대한 매출발행분으로 지급수수료와 할부채권상계액이 포함 (갑 제3호증) 2) 구매자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로 일시불 휴대폰, 악세사리 등 결재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