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받은 분배금의 익금귀속시기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수익이 발생한 사업연도가 아니라 실제 분배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임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받은 분배금의 익금귀속시기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수익이 발생한 사업연도가 아니라 실제 분배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임
사 건 2015구합55158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15. 10. 2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법인세 o,ooo,ooo,ooo원의 경정거부처분 및 2011년 법인세 ooo,ooo,ooo원의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3.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기금은 구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1997. 8. 22. 법률 제5371호로 제정되어 1998. 1. 13. 법률 제5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99. 12. 31. 법률 제6073호로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로 개정되고, 2011. 5. 19. 법률 제10682호로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다. 이하 법명의 개정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법명은 ‘자산관리공사법’이라 약칭한다, 이하 ‘구 자산관리공사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1997. 11. 24. 설치되었다. 위 기금은 금융기관의 출연금, 이 사건 공사로부터의 전입금,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되는데 1997년부터 2008년까지의 금융기관 및 정부 출연금은 아래와 같다(2008년 이후의 출연금 현황에는 변화가 없다). 연도 금융기관출연금(원) 정부 출연금(원) 총 출연금(원) 비고 1997 568,000,000,000 568,000,000,000 1998 573,380,000,000 573,380,000,000 1999 573,380,000,000 573,380,000,000 2000 573,380,000,000 573,380,000,000 2001 573,380,000,000 573,380,000,000 2002 573,380,000,000 573,380,000,000 2003 573,380,000,000 3,505,666,000,000 4,079,046,000,000 공적자금출연 2004 573,380,000,000 3,505,666,000,000 4,079,046,000,000 2005 573,380,000,000 3,505,666,000,000 4,079,046,000,000 2006 573,380,000,000 3,505,666,000,000 4,079,046,000,000 2007 573,380,000,000 505,666,000,000 1,079,046,000,000 공적자금 3조원 반환 2008 573,380,000,000 573,380,000,000 공적자금 0.5조원 반환
2. 이 사건 기금은 1999 과세연도 법인세 oo,ooo,ooo,ooo원을, 2008 과세연도 법인세 ooo,ooo,ooo,ooo원을, 2009 과세연도 법인세 oo,ooo,ooo,ooo원을 각 납부하였다(2000년부터 2002년까지는 소득이 없거나 과세표준이 0원이어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2003년부터 2007년까지는 비과세 기간이었다).
3. 이 사건 기금은 2007. 12. 21. 구 자산관리공사법 부칙 제2조 제3항의 개정으로 출연기관에 잔여재산을 분배하기로 하고, 이후 2010년과 2011년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분배금을 지급하였으며, 당시 자산공사 경영관리위원회는 기금 상환시 별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내지 9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판단의 순서 원고는 이 사건 분배금의 귀속시기를 다투고 있는바, 이 사건 분배금의 귀속시기를 언제로 보아 어느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할지 문제는 이 사건 기금의 법적 성격과 연결된다. 만약 이 사건 기금의 세법상 법인격이 인정된다면, 기금이 이 사건 분배금을 원고에게 지급한 때 원고에게 귀속된다. 이와 반대로 이 사건 기금의 세법상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 사건 기금의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은 그 기금의 수익자들에게 바로 귀속될 것인데, 원고가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기금의 법적 성격
(1) 이 사건 기금은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 등의 효율적인 정리 를 위해 설치되었다(구 자산관리공사법 제38조). 기금 설치를 위한 재원은 원고와 같은 금융기관의 출연금뿐만 아니라 부실정리기금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과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원 등에서 조달한다(구 자산관리공사법 제39조 제1항). 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한 부실정리기금채권의 경우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고(구 자산관리공사법 제40조 제4항),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해서는 기금이 한국은행법의 규정에 따른 정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되는 등(구 자산관리공사법 제39조 제3항, 40조 제1항), 자산공사가 아니라 기금이 그 재원에 대해 책임을 부담한다.
(2) 위와 같이 설치된 기금은 자산관리공사법에서 정한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고, 공익을 위하여 특히 인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자산이나 이해관계인이 많아 정리의 효과가 큰 부실자산은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으며, 자산공사는 기금에 관한 결산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기금운영계획을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확정해야 하고, 공사의 회계와는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자산관리공사법 제42조, 제43조). 이와 같이 기금은 자산공사와는 별도의 재단으로서 운영된다.
(3) 기금의 운영이 종료되면, 사전에 기금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잔여재산을 기금출연비율에 따라 반환하고, 잔여재산을 반환한 후에는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부칙<제5371호, 1997. 8. 22.> 제2조제5항,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 부칙<제15511호, 1997. 11. 9.> 제3조 제2항, 3항).
(4) 소결 이러한 기금의 설치 목적, 재원 조달의 방법, 기금의 용도 제한, 공익적 필 요에 따른 부실자산의 우선 인수 등을 고려해보면, 이 사건 기금은 단순히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등의 정리를 도와 유동성과 건전성을 제고하는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유동성과 건전성을 확보하지 못해 대다수의 국민들이 볼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더 크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기금은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 기금은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원에 대해서 한국은행법의 규정에 따른 정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데(구 자산관리공사법 제39조 제3항), 여기서 ‘정부대행기관’이라 함은 생산·구매·판매 또는 배급에 있어서 정부를 위하여 공공의 사업또는 기능을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지정한 법인을 말한다[구 한국은행법(1997.12. 31. 법률 제5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을 법인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의 하나로 전제하고, 그 기금에 대해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을 허용한다(1998. 5. 16. 대통령령 제15797호로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신설되었다,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3호).
○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라목도 기금이 비영리법인임을 전제로 자산관리공사법에 의한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통한 부실채권 인수 및 정리와 관련된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보아 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다.
○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 제3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9호는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의한 성업공사(부실채권정리기금에 한한다)가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를 손금산입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자산공사와 기금의 회계는 분리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 규정은 기금의 회계처리에 있어 의미가 있다. 그런데 손금산입은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의 전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역시 기금의 법인세 납부를 전제로 하고 있는 규정이라 할 것이다.
3. 소결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금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해서 법인세법상 비영리국내법인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