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제1, 2금원에 관한 거래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금전대차계약서 및 허위 금전대차계약신고서를 작성 및 이를 한국은행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함
원고는 이 사건 제1, 2금원에 관한 거래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금전대차계약서 및 허위 금전대차계약신고서를 작성 및 이를 한국은행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함
사 건 2015구합5502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7. 17. 판 결 선 고
2015. 8. 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3. 1.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46,236,30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78,521,4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처분일자인 ‘2014. 3. 11.’은 착오에 의한 기재로 보인다).
1. 부당과소신고가산세 관련 주장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을 것과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할 것, 이 두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세무관계에 대하여 문외한인 점, 일반인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하기 어려운 점, 원고는 이 사건 제1, 2금원을 차명계좌가 아닌 원고 명의 예금계좌로 직접 송금받은 점을 고려하면 원고에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었고, 원고는 절차에 대한 착오로 인하여 한국은행에 제출할 목적으로 이 사건 제1, 2금원에 관한 금전대차계약신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한국은행에 제출하였을 뿐 2008년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피고에게 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중복조사금지원칙 위배 주장 이 사건 처분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실시한 중복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
3. 근거과세원칙 위배 주장 근거과세원칙의 예외적인 경우인 추계과세를 근거로 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부당과소신고가산세 관련 주장
① 원고는 이 사건 제1, 2금원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구분하기 어려웠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2008년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 사건 제1, 2금원을 기타소득에 포함시켜서 신고한 것이 아니라, 아예 이 사건 제1, 2금원 자체를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이 사건 제1, 2금원을 어떤 소득금액에도 포함시키지 않고 신고하였다.
② 원고는 허위 금전대차계약서 및 허위 금전대차계약신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한국은행에 제출하여 이 사건 제1, 2금원이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듯한 외관을 작출함으로써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한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2008년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이 사건 제1,2금원을 소득금액에서 누락시켰다. 원고는 위 허위 금전대차계약서 및 허위 금전대차계약신고서를 작성한 경위에 대하여 설득력 있는 해명을 못하고 있고, 달리 원고가 한국은행에 허위 금전대차계약서 및 허위 금전대차계약신고서를 제출하였어야 하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③ 원고가 이 사건 제1, 2금원을 차명계좌가 아닌 원고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는지 여부와 조세포탈의 목적 유무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④ 원고는 1989년부터 수출입업(금속제품), 비철금속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BB 주식회사를 운영하여 왔고, 원고의 2008년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세무사가 대리하였는바, 원고는 위 BB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세무관계에 대하여 세무사 등으로부터 조언을 받아왔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세무관계에 대하여 문외한이라는 주장은 2008년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과소신고를 한 경위에 대한 설득력 있는 해명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2008년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47조의2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2호, 제5호, 제6호에 따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중복조사금지원칙 위배 주장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제2항 제1호 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경우’를 ‘세무조사’로 명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의4 제2항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가 2011. 8. 30.부터 2011. 10. 22.까지 원고에 대하여 실시한 이 사건 세무조사 외에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별도로 다시 세무조사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재차 세무조사를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근거과세원칙 위배 주장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3항에 의하면 과세관청이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제1, 2금원에 대한 소득금액이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적법하게 결정된 이상, 추계조사결정으로 산정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