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계약은 실제 2억 원을 신주 인수대금으로 납입하여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였으며, 일부는 제3자에게 양도하기도 하였고, 원고로서도 1주당 액면가인 500원에 인수하여 실제 가액 과의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계약은 실제 2억 원을 신주 인수대금으로 납입하여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였으며, 일부는 제3자에게 양도하기도 하였고, 원고로서도 1주당 액면가인 500원에 인수하여 실제 가액 과의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5구합54865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10.23 판 결 선 고 2015.11.06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014. 2. 12.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원고는 2012년 7월말 경 DD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회사에 2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면서 DD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주 등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 약’이라 한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2012년 7월 내 진행하게 될 유상증자 절차에서 이 사건 회사의 신주 400,000주를 1주당 500원, 합계 200,000,000원에 인수하기로 하며, 이를 위하여 2012. 7. 25.까지 이 사건 회사에 해당 신주 인수금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 DD의 서면에 의한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원고는 2012. 7. 25.부터 1년 이내의 날 또는 이 사건 회사가 300,000,000원 이상의 유상증자나 사채를 발행하여 주금이나 사채금 등의 납입이 이뤄지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날 중 먼저 도래하는 기일까지 본건 유상증자를 통해 원고가 인수한 주식 전부를 DD에게 양도한다.
③ DD은 주식 양수도 거래의 양수도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2012. 7. 25.부터 2개월 이내에 200,000,000원 및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2. 7. 25. 이 사건 주식 인수대금 2억 원을 납입 하였다. 그러나 DD은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나도록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대한 담보로 지급하기로 한 2억 원 및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원고는 2013. 2. 28. 제3자에게 이 사건 주식 180,000주를 양도하고, 현재까지 나 머지 220,000주를 보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